키워드/소재가이드

브랜드검색 키워드 및 소재가이드를 확인합니다.

1. 키워드가이드

1-1. 브랜드키워드

  1. 브랜드검색은 카카오에서 브랜드키워드라고 인정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만 구매 가능

  2. 브랜드검색 키워드는 총 30개까지 구매 가능하며, 검수가 완료된 키워드만 광고 집행 가능

  3. 브랜드 키워드 요건 1) 광고 대상 브랜드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키워드의 구매자격(회사명,브랜드명,사이트명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 2) 광고대상 브랜드에 대한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부합해야 가능 3) 구매하려는 키워드와 광고 브랜딩 대상간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가능 4)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표현을 준수해야 가능

1-2. 브랜드 관련성

1. 브랜드 지칭 키워드

2. 브랜드 확장 키워드

3. 브랜드 마케팅 키워드

브랜드 마케팅 키워드 진행 조건 브랜드 마케팅 키워드는 해당 브랜드의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함 고유성 확인 시 슬로건 키워드의 경우 소재 적용 제한 없이 키워드 사용 가능 마케팅 컨셉이 성인, 도박, 불법성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적용 불가 마케팅 콘텐츠 중 문구 일부분만 발췌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경우 불가

1-3. 검색 사용자와 검색의도 부합되는 키워드

  1. 검색 사용자의 검색의도와 부합되는 키워드 1) 키워드에 대한 검색 사용자의 광고 대상 브랜드 탐색목적 확인 2) 다음 통합검색 결과, 광고 대상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공신력 확인 3) 검색사용자의 검색 의도가 광고 대상 브랜드 탐색에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 광고 가능 4) 광고 집행 중 다른 업체/검색 사용자의 CS발생 시 확인 결과에 따라 키워드 사용 중지될 수 있음

  2. 일반명사, 중의적인 키워드 일반명사 및 중의적인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내부 검토 시 검색사용자의 의도가 광고 대상 브랜드 탐색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타광고주 CS 및 추가권리 요청 시 검토 후 키워드 사용 중지 될 수 있음

  3. 특정 키워드가 복수의 광고 대상을 가지는 키워드 1) 복수의 광고 대상을 가지는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하나
, 검색사용자의 의도가 광고 대상 브랜드 탐색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2) 복수의 광고대상을 가지는 브랜드 키워드 사용 요청 시, 타 브랜드 광고 집행 요청이 없는 경우
 3) 상표권/브랜드명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브랜드 고유성 및 브랜드와의 충분한 연관성이 명확할 시,
구매 가능 4) 동일한 키워드를 2개 이상의 광고주가 동시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쟁상황의 경우, 
검색의도가 높다 판단되는 브랜드가 광고 집행 가능. 단, 검색의도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모두 광고 집행 불가

  4. 검색의도 대비 키워드 의미가 확장/축소된 키워드 1) 키워드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된 키워드는 소재 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광고 불가 2) 광고대상이 하위브랜드이나 광고 사용요청 키워드가 상위브랜드일 경우,
 광고주가 ‘상위브랜드’이거나 또는 상위브랜드 광고주의 키워드 사용 허용 증빙을 제출할 경우 사용 가능 3) 제품명 키워드의 경우, 광고대상이 상위 브랜드이어도 광고주 고유의 제품명일 경우 키워드 사용 가능 4) 사용자의 검색의도가 광고주가 브랜딩하는 대상 탐색 목적에 있다고 충분히 판단될 경우, 
상위 키워드 사용 가능

1-4. 소재와의 연관

  1. 브랜드검색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브랜드검색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2. 브랜드검색 키워드와 브랜드검색 소재는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3. 브랜드검색 키워드와 브랜드검색 소재 간의 연관성이 있더라도,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이벤트성 키워드는 광고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브랜드검색 소재 내에 이벤트 사은품/경품 등의 부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은품/경품 단독 키워드로 광고 게재 불가합니다.

1-5. 키워드 표현의 적절

  1. 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 불가합니다.

  2. 허위/과장된 은유적 표현 사용 불가합니다.

  3. 사실에 대해 실증할 수 없거나,객관적인 근거 및 공인된 자료없이 최상급/극대화 표현 사용 불가합니다.

  4. 동사형태 사용 불가합니다.

  5. 상품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키워드 적용 불가합니다.

  6. 동일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키워드 사용 불가합니다.

  7. 숫자키워드는, 브랜드명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광고주의 고객센터 또는 대표번호일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8. 비속어,은어,성인키워드 진행 불가합니다.

  9. 문장부호 및 특수문자는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중복 사용은 제한합니다.

  10. 외국어/외래어,약어,오타성 키워드의 경우,통상적으로 브랜드를 지칭하거나 브랜드와 관련성이 높거나 브랜드 지칭의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기재 가능합니다. 단,무리한 축약어의 경우 광고 게재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6. 지자체/관공서 관련 업종

  1. 복수의 광고대상을 가지는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지자체/관공서 업종에 대해 공익성 캠페인의 경우 브랜드검색 소재에 콘텐츠 적용 시 키워드 사용 가능합니다.

  2. 단독지역명, 지역명+일반명사 조합 등의 지역키워드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키워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이드를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브랜드검색 소재에 키워드 관련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자체 사용/사용 불가 키워드

    1) 지자체 사용 키워드

    (1)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2)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공공기관명

    (3)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일반명사

    (4)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공공기관명 + 일반명사

    2) 지자체 사용 불가 키워드

    (1) 예약, 숙박, 렌트카 관련 키워드

    (2) 맛집 관련 키워드

    (3) 부동산 관련 키워드

1-7. 여행/서비스 관련 업종

  1. 지역명+일반명사 조합의 지역키워드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여행/서비스 업종에 한하여, 업체 명칭이 지역명/랜드마크 + 일반명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업체명칭’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명 및 소재 URL을 통해 업체명칭 확인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OO+업체명칭’, ‘업체명칭+OO’조합은 검색사용자의 의도가 광고 대상 업체 관련 콘텐츠 탐색에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광고주CS, 추가권리 요청 시 안내 후 키워드 사용 중지 될 수 있음

1-8. 건설/분양 업종

  1. 광고 주체가 상표권자(시행사 등)가 아닌 제 3자인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단독 광고집행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분양 대상 ‘건물명 +소재지역’ 조합 키워드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하위브랜드에서 상위브랜드 키워드 사용은 불가하나, 하기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상 건물명’ 단독 지칭 키워드 사용 가능합니다.

    1) 광고주가 ‘상위브랜드’

    2) 상위브랜드 광고주로부터 ‘분양 대상 건물명’ 단독 지칭 키워드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증빙 자료를 제출

1-9. 금융 관련 업종

  1. 타사조합 키워드는 관련 콘텐츠 광고소재 적용시에만 사용 가능하나, 금융 관련 업종의 경우 랜딩페이지 내에서 관련 콘텐츠 확인 시 검색 사용자의 의도가 광고주 페이지 탐색 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0. 영화 관련 업종

  1. '최신영화', '개봉예정영화', '설영화' 등 복수의 광고대상을 가지는 키워드는 사용 불가합니다.

  2. 광고대상 영화명이 시리즈 중 하나인 경우, 타시리즈 영화명 키워드 사용 불가 합니다.

2. 소재가이드

1-1. 브랜드검색 광고소재

  1. 광고 광고소재는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와 랜딩페이지 그리고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등으로 구성되며 템플릿별로 사이즈 및 UI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정해진 템플릿 형태로만 진행 가능하며, 변형 형태는 진행 불가합니다. 3) 원칙적으로 광고소재는 kakao 브랜드검색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며, 검토가 완료된 소재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광고 게재 이후라도 광고소재 관련 분쟁이 생기거나, 검수 기준 또는 제작가이드 등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광고게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광고소재 노출 위치 브랜드검색은 다음 통합검색결과 최상단(바로가기 상단)에 노출됩니다. 단, 해당 키워드에 대해 다른 검색 니즈가 발생할 경우, 콘텐츠 검색(인물정보, 음악정보, tv프로그램 정보 등)이 브랜드검색보다 상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 게재 중이라고 해도 이슈 발생여부에 따라 노출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 공통 기준

  1. 광고소재는 광고 대상 브랜드 및 키워드와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광고가 아닌 카카오(주)의 자체 콘텐츠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카카오(주)의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소재로 판단될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광고게재 이후라도 광고 소재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거나 검수기준 또는 제작가이드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광고게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이 외, 카카오가 규정한 광고운영정책 및 공통 심의가이드 위반시 진행 불가합니다.

1-3. 소재별 기준

  1. 이미지 1) 깨져 보이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초상권,저작권,상표권,등 권리 침해가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선정성,폭력성 등 혐오감이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배경 전체를 채우는 강한 형광색 이미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작가이드의 메인 이미지 가이드 참조 바랍니다.

    6) 이미지내 텍스트/로고 삽입 가이드는 아래의 가이드를 따릅니다.

    (1) CI/ BI/ 심볼을 활용한 텍스트/로고, 슬로건,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가능

    (2) 대표 이미지등과 어울리는 이미지화 된 텍스트/로고 사용 가능

    (3) 썸네일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만 삽입한 이미지 사용 가능 (메인이미지 불가)

    - 단, 썸네일 문구와 동일한 경우 사용 불가, 텍스트가 이미지 영역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불가(PC 베이직형만 가능)

    (4) 이미지 내 주요 콘텐츠를 가리는 배열 불가

    - 이미지 위에 텍스트 배열, 과도하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삽입해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동영상 1) 1280*820 이상의 16:9 비율 권장합니다. (해상도가 낮은 동영상 불가하며, 최소 640*360 이상)

    2) 사운드 제공을 권장합니다. 사운드가 없을 경우, 동영상 내 ’사운드 없는 영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한 영상 내 동일한 영상 크리에이티브를 붙여 반복 사용 불가합니다.

  3. 문구 (타이틀, 설명글 등)

    1) 광고 대상 브랜드,키워드와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정확하고 문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특수문자 및 문장부호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3) 한글 맞춤법의 보편적인 사항을 준수하며, 국문학적 표현 범위 초과의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은어,비속어,욕설 및 타인을 비하하거나 검색사용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적인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 연결되는 사이트 내 확인되거나, 공신력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근거

최상급표현(최고,최저,최적,최저가)

문구 확인되는 사이트 텐츠

문구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순위, 점유율, 판매량

문구 확인되는 사이트 텐츠

문구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언론사 기사(홍보목적 기사 불가)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문구 확인되는 사이트 텐츠

문구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상패, 상장 등

공식, 독점 등

권리 부여 주체의 공식 홈페이지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

※ 참고 : 사이트 텐츠 기반으로 검토된 문구라도 허위/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내용을 증빙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랜딩페이지

    1) 키워드 및 광고소재와 관련된 콘텐츠를 명확하고 충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PC브랜드검색은 PC용 페이지,모바일 브랜드검색은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1) 모바일 앱/앱다운로드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앱마켓/앱다운로드페이지로 랜딩 가능합니다.

    (2) 단,모바일 페이지여야 하며,OS별 랜딩url이 다를경우,문구에 OS명시해야 합니다.

    3) 전화걸기(tel링크)링크는 소재 내 행동유도버튼을 통해 ‘전화OO’, ‘OO전화’ 형태로 전화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ex : ‘전화걸기’,‘전화하기’,‘전화연결’,‘전화상담’, ‘상담전화’, ‘예약전화’, ‘문의전화’ 등 가능

    4) 원칙적으로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는 동일한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5) 랜딩페이지는 http://혹은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6) 한글 또는 영어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만 진행 수 있습니다.

    7)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진행 불가한 랜딩페이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접속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2) 미완성 페이지이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랜딩 페이지 내 액션(팝업 등)이 사용자의 활동성을 제약/방해하는 경우

    (4)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페이지 외, 현행 법령 및 카카오가 규정한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5) 콘텐츠 조회 및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강제하는 경우

    (6) 종료된 이벤트 페이지이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1) 다음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

    (2) 사이트 또는 어플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3) 광고대상 사이트를 종료하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

    (4) 사이트 접속 시 Active X 등 기타 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팝업 광고 및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

    (5) 스파이웨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임의의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6) 광고대상 사이트로부터 본래의 인터넷 사이트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하는 경우

    (7) 특정 컴퓨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경우

    (9)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10)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11) 과도한 트릭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12)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문구 및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 버튼 등)

    (13) 카카오 서비스의 접속 등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4)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 사이트의 관리/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이트 (2)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 안전 서비스에 의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 결제만 유도/권유하는 사이트 (3)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이트 (4) 국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언론사에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한 사이트 (5) 카카오 이용자로부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업체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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