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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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키워드광고의 카카오계정과 광고계정을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정보 메뉴에서 카카오 계정의 정보 설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Kakao 키워드광고에 내 광고 운영의 편의를 위한 자동 결제카드 설정,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 정보' 메뉴는 우측 상단의 카카오계정 아이디(이메일 형식)를 클릭해 주세요.
카카오비즈니스 계정정보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카카오 비즈니스 우측 상단 나의 계정명 > 계정 정보 페이지로 바로 진입하여 정보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➊ 이름 : 소속이나 대행사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10글자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➋ 전화번호 : 수정 시 휴대폰 인증을 거치며, 이미 가입된 번호로는 변경 불가합니다. ➌ 안내받을 이메일 : 등록된 이메일로 Kakao 키워드광고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➍ 정보 수신 설정 : 마케팅 활용, 홍보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 설정 : 이벤트 행사 시 정보 전달, 마케팅 및 광고 등에 활용을 목적으로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홍보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 여부 설정 : 교육, 프로모션, 이벤트 안내 문자와 메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홍보성 정보 수신을 거부할 경우 안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로그인한 계정과 동일한 카카오계정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카드를 광고계정에 등록해 자동 결제를 설정하면 더욱 편리하게 광고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광고계정별로 알림 수단 및 알림 내용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계정 내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이메일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 드립니다.
➊ 이메일 알림 : 카카오비즈니스 > 내 정보에서 ‘알림받을 이메일’로 등록한 메일 주소로 광고계정에 대한 모든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 알림은 회원에 대한 필수사항 안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광고계정의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발송되며, 별도의 알림 설정이 불가합니다.
➋ 카카오톡 알림 : 카카오계정으로 가입 또는 통합계정으로 변경 시 인증받은 휴대폰번호 기준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발송됩니다. (알림메시지를 차단할 경우 카카오톡 미발송)
카카오톡 : 알림 수단을 '카카오톡'으로 설정한 경우에 발송
문자메시지 (LMS, SMS) : 미지원
알림 내용 : 잔액 부족, 일예산 초과, 소재 심사 결과 및 관리자 정지, 자동 결제카드의 결제 실패 내역 등
심야 알림 : 기본적으로 21:00 ~ 09:00에 발생한 알림 미제공, 심야시간대 알림 허용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신 가능
키워드광고 알림 중 키워드/키워드랜딩 URL에 대해 대량의 심사승인 신청으로 알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내부 시스템에 의해 심사승인 알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카카오계정 정보를 잊어버린 경우 본인인증으로 카카오계정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2) 카카오계정은 프로필 이름 또는 아이디, 전화번호,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분실한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자나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에서 카카오계정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 '광고계정 관리'에서 해당 광고계정의 멤버, 영업권, 세금계산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계정 이름 수정 - 광고계정 이름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마스터 권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경로] 광고계정> 설정> 광고계정 관리> [광고계정 이름 수정] 버튼 클릭 > 팝업에서 수정
광고계정 이름 수정 시 입력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입력 가능 : 한글, 영어, 숫자, 점(.), 공백
입력 불가 : 점(.)을 제외한 특수문자, 자음/모음이 단일로 표기된 경우 (ex. ㄱ,ㅏ,ㅎㅎㅎ)
광고계정 사업자정보 수정 - 광고계정의 사업자정보 수정은 카카오 비즈니스 관리자 센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경로] 카카오비즈니스 계정정보 > 사업자 정보 관리 > [정보 수정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자정보의 변경은 광고계정의 마스터 권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이 접수되면 검수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스터와 멤버는 광고계정 권한에 따른 운영자의 유형입니다. 1개의 광고계정당 1명의 마스터, 다수의 멤버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➊ 마스터(master)
마스터는 광고계정의 소유자로 멤버 관리 및 대행사 설정 등 영업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마스터 외 광고계정을 운영할 멤버를 초대하거나 요청된 멤버를 수락/거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멤버 초대는 마스터 권한만 가능하며, 초대할 멤버는 Kakao 키워드광고에 회원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의 광고계정당 멤버는 99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광고계정의 멤버 요청을 받지 않길 원할 경우 멤버 요청 거부를 설정하면 광고계정 검색 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마스터 권한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광고계정에서 마스터 권한 이전은 불가합니다.
권한 이동 후 세금계산서 이메일 정보가 마스터로 지정한 멤버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이 불가합니다.
마스터는 다른 멤버에게 마스터 권한을 이전한 후에 광고계정에서 나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임발행 수락 / 거부 / 해제 권한은 광고계정 마스터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변경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 정보 > 이메일 옆 연필 선택
➋ 멤버(member)
멤버는 광고계정 내에서 마스터 외에 광고를 운영할 권한이 부여된 대상을 의미합니다.
설정> 광고계정 관리> 멤버 관리에서 광고계정 내 마스터와 멤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kao 키워드광고 우측 상단의 카카오계정(이메일)> 내 광고계정> 상태에서 참여하고 있는 계정의 멤버수와 상태(멤버 초대에 대한 수락/거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와 멤버 모두 광고계정에서 광고 집행, 보고서 확인, 광고캐시 충전 등의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업권이란? 광고 대행을 계약한 대행사가 광고계정의 운영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광고를 직접 운영하지않고,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영업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대행사의 마케터가 광고계정의 마스터에게 영업권을 요청하고, 광고계정의 마스터가 수락하는 과정을 통해 영업권이 설정됩니다.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영업권 설정없이 바로 광고 운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신청과 함께 세금계산서 위임발행을 설정한 경우, 광고비 입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대행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설정된 광고계정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 광고 운영을 위한 유상 과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광고계정에 맺어진 영업권이 자동 해제됩니다.
대행사는 영업권 설정된 광고계정에 대해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Kakao 키워드광고 공식대행사
Case 1. 광고비 집행 및 운영을 모두 대행사에 위임하는 경우 대행사가 대행사 정보로 광고계정을 직접 생성한 후, 해당 대행사로 영업권 설정하여 광고계정을 운영합니다. 1) 광고계정을 소유한 대행사가 주체가 되어 광고비를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대행사 정보로 되어 있는 광고계정 정보로 발행됩니다. 2) 대행사 정보로 광고계정을 생성했더라도 영업권 설정까지 완료해야만 대행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3) 광고주는 광고계정의 멤버로 참여하여 광고 집행 및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Case 2. 광고비 집행은 광고주, 운영만 대행사에 위임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주 정보로 광고계정을 직접 생성한 후, 대행사 담당자와 영업권 설정 및 멤버 초대를 완료하여 광고계정 운영을 위임합니다.
공식 대행사 및 영업권 관련 유의사항
공식 대행사를 통해 광고 대행을 진행해도 키워드광고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공식 대행을 사칭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영업권은 광고주 수락 즉시 반영되며, 영업권 변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영업권은 신청일로부터 5일간 유효하며, 5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자동 거부됩니다.(주말 포함)
카카오는 광고 비용의 소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대상으로 필수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제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업권 설정 뿐만 아니라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위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1) 세금계산서 위임발행 위임발행이란 광고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위임발행 설정된 대행사로 발급해주는 기능입니다.
광고계정에 영업권이 있는 대행사만 위임발행 신청이 가능하며, 광고계정 마스터는 이를 수락/거부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위임발행 동시 신청 가능)
대행사에서 위임발행 신청 전 반드시 광고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발행 신청 후, 광고주에게 위임발행 승인에 관한 알림이 발송됩니다.
위임발행 신청 후 5일이 지나도 광고주의 액션이 없는 경우 실패 처리되며 재신청 해야 합니다.
위임발행을 수락한 당일 00시 매출분부터 대행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적용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위임발행 설정된 세금계산서는 대행사 단위로 통합발행됩니다.
2) 위임발행 수락/거부/해제하기 위임발행 수락/거부/해제는 광고계정의 마스터가 할 수 있습니다.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 위임발행 요청 현황 > 수락/거부 선택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 위임발행 해제 선택
영업권이 설정된 광고계정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 광고 운영을 위한 유상 과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광고계정에 맺어진 영업권이 자동 해제됩니다.
영업권 자동 해제 시, 설정되어 있는 위임발행 설정 또한 해제되므로, 영업권과 위임발행 설정 현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까요? 카카오톡 채널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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