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프로세스

1. 절차

상태
상세내용

청약

  • 권한 : 카카오모먼트 광고계정 보유자

  • 캠페인 유형 X 목표 : 리치팝 올데이/포커스 보드 X 도달에서 캠페인/광고그룹을 생성하여 청약에 참여합니다.

  • 청약 전 구매 가능한 구좌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 구매 가능한 구좌 현황 확인 경로: 리치팝 올데이/포커스 보드 > 계약 등록 현황 보기

구매확정

  • 광고그룹을 생성하여 계약금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구좌별 선착순으로 광고노출 (영업일) 2일 전 17시까지의 미판매 구좌 구매 가능합니다.

  • 구매확정은 캠페인이 아닌 '광고그룹' 생성 기준입니다.

집행

  • 구매확정된 광고계정에서 소재 등록 및 심사 후 정해진 집행일자/시간에 노출이 시작됩니다.

계약해지

  • 구매확정된 광고(=광고그룹 생성 완료)를 계약 해지 처리하여 계약을 무효화합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는 광고집행시간 30분 전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종료

  • 집행된 광고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2. 청약 일정

광고 집행 희망 일정에 맞게 사전 청약하여야 하며, 청약은 정해진 일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집행 단가

브랜딩 디스플레이 광고는 요일/시간별로 상이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구매확정 후 낙찰된 구좌에 대한 계약금이 광고계정의 광고캐시에서 선차감되며, 노출 시작 후 일 단위로 광고캐시가 소진됩니다.

리치팝 올데이 단가

포커스 보드 단가

4. 계약해지

  • 집행일시 30분 전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경로 : [카카오모먼트] 대시보드 > 광고그룹 탭 > 계약해지 버튼

  • 구매확정 이후 ~ 광고 집행 전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광고캐시 관리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를 통해 계약 취소 또는 광고 집행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면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또는 광고 집행 후 면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 위약금 면제 사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광고주 회사의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광고주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광고주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오프라인 전체 캠페인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경우 ※ 광고주의 캠페인 집행 예정 전체 기간내 타 매체에 광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4. 계약 체결한 캠페인은 취소하였으나, 타 캠페인(타 광고주의 캠페인, 동일 광고주의 다른 브랜드 캠페인 등 기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캠페인)으로 해당 구좌를 대체하는 경우

  5. 기타 양사가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양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kakao가 위약금 청구 여부 및 위약금 액수 등을 결정

4-1. 위약금 적용률

  • 위약금 적용률은 주말 및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적용률

광고 집행 전 영업일 20일 이내

광고 단가 금액의 10%

광고 집행 전 영업일 5일 이내

광고 단가 금액의 20%

광고 집행 전 영업일 1일 이내

광고 단가 금액의 40%

광고 집행 당일

광고 단가 금액의 100%

4-2. 적용 프로세스

  • 위약금이 발생한 해당 월 말일로부터 계정별 후불 상환일에 따라 후불은 후불결제현황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선불은 카카오가 광고계정 내 광고캐시에서 직접 차감 처리합니다.

  • 위약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
적용 방식

광고 집행일 이전

  • 선불 광고계정: 광고계정 내 위약금은 계약등록 시 사용된 광고캐시로 차감

  • 후불 광고계정: 후불결제현황에서 직접 결제

광고 집행일 이후

환불 불가 (선불/후불 광고계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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