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가이드

키워드광고 업종에 따른 등록 기준을 확인합니다.

01. 공통

  1.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본 ‘카카오 키워드광고 심사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 규정 및 온라인광고 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 식품

  1. 광고 집행기준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2)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제 17조 5호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2. 광고집행 불가 사항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3) 'Best”, “Most”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5)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3) 식품위생법 위반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03. 건강기능식품

  1. 허가-신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판매업)을 제출하여 확인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광고 집행 원칙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3) ‘Best’, ‘Most’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 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5)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 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심의필 사본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키워드 광고 키워드 등록 기준 1) 유통 및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치료제', '치료약' 등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제, 보조식품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한약재 판매사이트에서 한약재명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효능, 효과 관련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천연비타민/천연비타민제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04. 화장품

  1. 화장품 광고 시 준수사항 1)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화장품법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본 광고 심사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05. 다이어트

  1.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아래의 정보를 광고물 또는 연결된 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품목 2) 상표 및 대표자 성명 3) 영업소 소재지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이어트 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2. 허위/과장의 광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2)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3)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 체중 감량할 수 있음,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 가능 등의 표현. 4)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시킬만한 표현 및 이미지 불가. 5) 비만의 근원적/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방지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 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6)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06. 의료기관

  1. 광고 집행 기준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사이트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 http://www.hira.or.kr 2)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 아닌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의료기관 사이트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 해당되는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 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광고 불가 사항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교하는 내용

    (3)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5)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내용

    (6)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7)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내용

    (8)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9)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10) 병원비(인 부담금)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내용 


    (11)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 


    (12)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3. 의료/의료기관 광고 소재 작성 기준

    1)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병원명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심의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소재만 광고 등록이 가능하며, 심의필 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소재 작성 시 ‘심의필번호’ 입력란에 심의필번호(축약형)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소재 작성 예시

    - 제목 :카카오의원

    - 설명 :카카오의원,피부,비만,보톡스,제모,여의사 친절상담.

    - 심의필번호 입력란 :의12345/치12345/한12345

    4) 사전심의 면제 대상의 소재인 경우 관련 내용 및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사이트에 한해,‘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사이트는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기재 불가합니다.

    7)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사이트는 의료기관 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 앞에 ‘전문’ 용어 기재 불가합니다.

    8)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사이트더라도 지정받은 분야 외 ‘전문병원’ 문구를 수식어로 기재 불가합니다.

    9) 진료 또는 시술비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의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소개하는 문구 기재 불가합니다.

    4. 의료/의료기관 키워드 등록 기준

    1) 컨텐츠가 없는 전문적인 용어 및 시술명, 기계명을 포함한 키워드 등록할 수 없음.

    2) 성전환 관련, 임신중절 유도 키워드 등록할 수 없음.

    3)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관 외 \'전문' 관련 키워드 등록할 수 없음.

    5. 게재 이후라도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 불가합니다.

07. 기타 의료 행위

문신, 반영구화장, 피어싱 시술 등 기타 의료 행위

  1.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최면 치료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2)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부대 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대 사업장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사면허’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최면 치료 등은 기타 의료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 하단에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소재지 - 연락처
 2)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에 교육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08. 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의 사전심의 규정 1)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일반의약품에 한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광고물에 의약품에 대한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사전심의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프로필 소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광고사전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하고(광고심의필 번호 기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광고 시 준수사항 1)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만, 국가 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보건용마스크, 덴탈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KF' 를 포함하여 이외 의약외품으로 오인 가능한 키워드 및 소재 등록 불가   (2) 의약외품 마스크 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차단 문구 차단 관련 효능, 효과 표방 문구 사용 불가

09. 의료기기/건강보조기

  1. 광고 집행 기준 1)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의 정의

    (1)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 65 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예) 혈압계, 당뇨 측정계, 물리치료기, 보청기 등

  2. 광고 불가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2) 효능/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 쇄도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 


    (5)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6)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기타 의료기기 관련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10. 영화/비디오

  1. 광고 집행 기준

    1)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인터넷 광고 선전물 진행 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한 심의필증 내용 없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광고소재 전달시 아래에 해당되는 심의필증과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1) 영화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쳐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2)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선전물은 광고 불가. 


    3)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영등위 규정 등급 표시 : 전체 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

    4)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는 경우라도, 가이드에 어긋나게 제작되었을 시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광고 시 준수사항

    1)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정의

    (1)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청소년 = 만 18세 미만)을 받은 제작물을 의미합니다.

    2) 성인 키워드, 성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노출이 심하거나 성행위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성범죄와 관련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속옷 착용 이미지 불가)

    4) 위의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가이드에서 벗어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작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공포물' 광고 시 준수사항

    1) 공포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소재(피, 귀신, 시체 등)를 사용하여 공포감, 혐오감 (신체상해, 죽음, 살인 등)을 부각하는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혈액으로 보이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런 사운드 삽입 시 광고가 제한됩니다. 


    4) 귀신, 흉기, 시체, 괴물, 외계인 등의 공포감/혐오감을 주는 이미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5) 유해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위협적 문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살인/자살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문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위의 공포물 가이드에서 벗어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작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게임

  1. 광고 집행 기준

    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성인등급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의 정의 ①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 만 18세 미만)

    4) 게임물 내용 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성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게임물 광고 집행 시 게임물 내용 정보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게임물 정보’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2.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1)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따라 (고시 제 2013-45호)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 게임상의 캐릭터, 게임 계정(게임 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 의 물 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2) 게임 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등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로 판단하지 않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단,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로 판단합니다.

12. 웹하드/P2P

  1. 광고 집행 기준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이트 하단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웹하드 등록 번호 및 등록 여부를 사이트 하단 포함 두 군데 이상 명시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식을 포함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배너, 링크를 통한 미등록된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 유도 


    (2)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

    (3) 타 웹하드 사이트 정보만을 이미지화하여 컨텐츠 제공하는 사이트 


    (4) 성인물/음란물을 포함한 웹하드 사이트 


    - 성인물/음란물 비허용에 따라 심사용 ID/PW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5) 등록된 P2P/웹하드 사이트라도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등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이트

13. 브랜드제품

  1. 브랜드 제품 판매 사이트

    1) 메인 페이지나 회사 소개, 상품 세부 페이지 등에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배너, 링크 등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위조상품을 직/간접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한 사이트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교육/학업/취업

  1. 유치원 사이트 1)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유치원 설립인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운전학원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 혹은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4) 키워드 등록 기준

    (1)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내 '일반학원'으로 조회 시 전문학원 키워드 등록 불가

    5) 문안 작성 기준 (1) 자동차 실내운전연습실(장)은 "학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음.

    (다만,업체명에 “학원”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기재 가능)

  3. 일반학원

    1) 사이트 내 저작권물 컨텐츠 존재 시 사이트운영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영업망이 존재하는 학원의 본원의 경우 (사이트내 영업사원명 없음) 공식 학원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원,공식 등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내용을 키워드 또는 광고 소재에 사용 시 공식학원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병역특례와 관련된 내용을 키워드 또는 광고소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이버대학

    1) 키워드 등록 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외 키워드 사용 불가.

    2) 광고 소재 등록 기준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외 키워드 사용 불가.

15. 자동차/중고차

  1. 중고차매매 1)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포차 운행 행위 소지가 있는 ‘말소차, 상사차’ 매매 컨텐츠 존재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택시부활' 컨텐츠 존재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키워드 '말소차, 상사차'를 포함하여 이외 동일한 의미의 단독 및 확장키워드 등록이 불가합니다. 4) 키워드 '택시 부활'을 포함하여 이외 동일한 의미의 단독 및 확장키워드 등록이 불가합니다. 5) 매매사원을 통해 매물 및 금액 게재해 판매하는 사이트는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됩니다. (1) 매매종사원 사원증번호 및 성명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2) 자동차이력 (자동차등록번호, 성능점검기록부) 을 표시해야 하며, 현저하게 낮은 시세의 경우 허위 매물 위험성이 있는 사이트로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2. 폐차/폐차대행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 폐차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폐차업)’을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서류 대신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되어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을 한 업체의 업무 일부를 대행해 주는 업체라도 대행업체 자체가 등록업체가 아니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6. 보험상품/대출

  1. 광고집행기준 1)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보험사 대출 1) 영업사원 사이트는 사이트 내에 영업 사원명을 명시해야 하고, 광고 소재에도 영업 사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위탁업체의 경우 보험사와 위탁법인 업체와의 위탁 계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위탁업체의 영업사원은 보험사와 위탁법인 업체와의 위탁 계약서류 및 위탁법인 업체의 영업사원이 소속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생명/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보험대리점에서 원금보장 관련 키워드는 등록 불가합니다.

17. 대출

  1. 상호저축은행 및 수탁업체 1) 사이트 내에 저축은행중앙회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키워드 광고에서 증권사명 키워드는 해당 증권사의 수탁서류 및 업무용역 약정서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키워드 광고에서는 상호저축은행 개인 업체일 경우 제목 내 담당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 및 수탁업체

    1) 사이트 내에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여신금융협회의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여신금융상품 광고는 여신금융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해야 합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5) 키워드 광고에서는 여신금융협회 개인 업체일 경우 제목 내 담당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대부업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만 광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를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2. 대부업등록증, 대부업중개업등록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령 등에서 광고에 대한 심의를 규정한 경우 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업]

      1) 대부업 등록증 또는 대부 중개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정부 대출 관련, 불법성 대출을 내포하는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등록번호

      (4) 사업장소재지

      (5) 대표자명

      (6) 연락처

      (7)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연체이자율

      (8)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9) 조기상환 조건 및 조기 상환수수료율 등 이자 외 추가 비용

      (10) 불법 중개수수료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1)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1)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P2P 연계대부업)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한 업체의 사이트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명

      (4) 사업장소재

      (5) 연락처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번호

      (7) 등록기관명 (금융감독원)

      (8) 이자율 및 이자 외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9) 조기상환 조건 및 조기 상환수수료 등 이자 외 추가 비용

      (10)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구문구

      (11) 과도한 채무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 (12) 그 외 심의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 된 필수(권장) 기술 내용

      ※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사례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사례

      -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고이자율(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사이트 내에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18. 대출 모집인

  1. 광고 집행 기준 1)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의 사이트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해당 금융업협회 에 대출모집인 등록을 한 업체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는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시 생략 가능합니다.

    1. 대출모집법인/대출모집인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명 (3)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기관이라는 문구 (4)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주소 (6) 전화번호

    2. 대출모집법인/대출모집인 사이트 광고 소재 작성 기준 (1) 대출모집법인 사이트는 제목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명칭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제목에 대출모집법인 자체의 업체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모집법인 또는 수탁법인임을 지칭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대출상담사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2) 대출상담사의 성명 및 연락처 (3) 어느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라는 문구

    4. 대출상담사 사이트 광고 소재 작성 기준 (1) 대출상담사 사이트는 제목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명칭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제목에 대출상담사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상담사임을 지칭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19. 기타 금융

  1. 소액결제 홍보

    1)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지불대행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여부 확인이 되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선물(대여)계좌

    1)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여부 확인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광고주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외환거래

    1)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 승인업체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거래

    1)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예치업으로 등록된 에스크로업체와의 업무제휴 여부 확인을 위해 업무제휴계약서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제출한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신용정보/채권추심

    1) 금융위원회 ‘채권추심업(신용정보업) 허가증’을 제출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허가 여부 확인 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개인 업체가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키워드 광고의 제목 내 담당자명 기재해야 합니다.

    3) 제출한 서류와 사이트 내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6. 가상화폐

    1)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가상자산거래업 등록증'을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내용, 형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금융투자

  1. 광고주 자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광고 집행 가능 사항

    1)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브랜드 등만을 표시하거나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어플리케이션 등을 안내하는 등 투자 유인 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를 널리 알리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집행 불가 사항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 권유 대행인의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금융투자상품을 알리거나 권유하는 등의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조사분석자료 등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금융투자업의 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하나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12 조,제 1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하는 업, 즉 투자자문을 해주는 업을 의미합니다.

21. 부동산 중개업

  1. 광고 자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의 사이트 또는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의 사이트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필수 표시 사항 1) "중개업자"의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5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3) 중개사무소의 주소 (4)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5)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2. 결혼중개업

  1. 광고주 자격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사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사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을 하여야 하며,각각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및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사이트 내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없을 경우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표시 사항

    1) 국내결혼중개 또는 국제결혼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에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성명

    (2) 사업장소재지 주소

    (3) 사업자등록번호

    (4)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아래 각 항목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② 이용약관

    ③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3. 광고 등록 기준

    1) 키워드 광고 집행 시

    (1) 채팅 및 소개팅 사이트에서 결혼, 재혼 관련 키워드 또는 광고 소재를 사용하려면 결혼중개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과장 광고나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소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예)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

23. 법률

  1. 공증업 1)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 인가서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증 대리/대행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법무부 인증업체 및 공증대행업체 외에는 공증 관련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변호사 1)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소재에 '국제변호사'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법률사이트/흥신소 1) 채권 회수, 공문서 위조, 범죄와 관련된 돈, 물품 운반, 예비군 훈련대행, 선거유권자 명단 판매 업체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 이슈로 '뒷조사'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 채팅

  1. 광고 집행 기준

    1) 화상채팅, 폰팅, 애인대행 관련 컨텐츠 및 관련 링크 또는 배너 존재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스폰서 만남 및 성매매 알선 관련 컨텐츠 및 관련 링크 또는 배너 존재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사이트 내 저작권물 컨텐츠 존재 시 사이트운영준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키워드 등록 기준

    1) '결혼' 관련 키워드 사용 시 결혼중개업 관련 가이드가 적용됩니다.

    2) 화상채팅, 폰팅, 애인대행 관련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스폰서 만남 및 성매매 알선 관련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 주류

  1. 주류 광고 집행 기준

    1)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으로 행하는 주류 매장 홍보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류 정보제공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류 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 가능한 컨텐츠 존재시 광고등록 불가 4) 아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인터넷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① 주류제조업 면허증

    ② 주류통신 판매승인서

    (4)  주류 상품을 온라인에서 결제 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류 광고 소재 작성 기준

    1) 공익성이 있는 브랜딩 광고는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에 의거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문구 삽입 필수

    2) 주류 브랜드 및 술병 등 주류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직접적인 노출은 불가합니다.

26. 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업 사이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사이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다단계판매업’의 정의 (1) ‘다단계판매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함)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4. ‘다단계판매원’의 정의

    (1)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7. 기타

  1. 가맹점 사업자

    1) 가맹점 사업자의 사이트는 제목에 가맹본부의 업체명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제목에 가맹본부의 업체명을 기재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업체명(지점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점업체 페이지

    1) 비즈채널 사이트는 입점업체의 홈 URL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입점업체의 웹페이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체명/독립 페이지명은 제목에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몰에 입점한 업체는 제목에 입점한 사이트의 업체/사이트명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1) 입점한 사이트의 업체명 또는 사이트명을 기재하려면 자신의 업체명 또는 독립 웹페이지명도 함께 기재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비즈채널 사이트는 입점업체의 홈이 아니면 입점업체를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컬러렌즈 등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

    1) 시력 보정용 안경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시력 보정용 콘텍트렌즈 (컬러렌즈 등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은 광고 집행이 불가능하나,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콘텍트렌즈 제조사가 콘텍트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3)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필 획득

  4. 철도승차권

    1)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철도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의 판매위탁을 받은 사실이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위탁계약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

    1) 인천공항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6. 담배 및 전자담배

    1) 담배 및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를 가진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승인받은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에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

    - 예)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2)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 예)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7. 성인 용품

    1)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절차)에 따라 연령 확인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어야 합니다.

    2)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필을 표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3 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 시 광고 가능)

    (1) 각 제품에 대해‘사전광고심의번호’ 또는 ‘사전광고심의필도안’ 등을 표시

    (2) 사이트 초기 화면에 ‘의료기기법상 광고사전심의를 필 하였음’을 명시

    (3)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필 사본 제출

    3) 자위기구 관련 키워드/문구/이미지 등의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하는 링크, 배너 존재 시 광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8.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사이트 고정영역에 게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9. 이사화물서비스 1) 이사화물서비스 제공 사이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사이트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코로나19 1) 키워드 등록 기준 (1) 코로나19 방역 예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을 지칭(마스크, 소독제, 방역 등) 하는 키워드는 비즈채널 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상품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키워드와 사이트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질병명, 사망, 백신 등 관련 키워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치료 및 효과를 제공 또는 주장하는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이 코로나 100% 예방 및 면역력을 제공한다거나, 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3)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 (4) 상업/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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