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업종

키워드광고 집행 전 제한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공통

  1. 카카오 정책에 따라 아래 업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해당 업종 외에도 광고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받은 운영업자로서 광고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카카오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2. 담배/주류사이트

  1. 담배,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2.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3.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을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트

03. 성인사이트

  1.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1)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2)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의 직접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2. 성인 화상채팅 1)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8-148호)한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 대행 사이트 2)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 대행 사이트로의 직접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3. 출장 마사지 1) 출장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안마 및 스포츠마사지 사이트 2) 출장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과 관련된 안마 및 스포츠마사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4. 유흥 업소

    1)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등을 홍보하거나 관련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2)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하는 소개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고시 제 2010-34호)

04. 사행산업사이트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도박, 카지노 1) [형법] 및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에 따른 도박 및 사행 행위 사이트 2) 도박 및 사행 행위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3) 도박장 또는 사행 행위 영업장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4) 도박 또는 사행 행위를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

  3. 경마/경륜/경정 1)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2)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3) 경마, 경륜, 경정 경주에 관한 예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4)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사이트 5)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

  4. 복권 1)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사이트 2) 복권 발행, 판매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 3) 복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복권을 양도하는 사이트

05. 위법/부적절한 콘텐츠 사이트

  1. 게임기에 장착되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닥터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2. 어린이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완구 모형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3. 학위논문 등의 작성을 대행해주거나, 각종 시험 등에 응시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4. 카드깡, 휴대폰깡 등의 불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카드깡

    허위거래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휴대폰깡

    허위거래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거나 휴대폰 요금으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6. 정품 상품,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절차 및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7. 법으로 금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지정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

  8. 선거, 정당, 정치 단체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정치 공략 또는 선거 관련 키워드, 문구, 이미지 를 활용한 광고 집행 제한될 수 있습니다.

06. 유사수신행위 사이트

  1. 원금 또는 출자금 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사이트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 또는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투자하시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 투자금에 대한 안전한 회수를 보장합니다. - 투자하시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 투자금에 대하여 월 수익금을 확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07. 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이트

  1. 관련 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으며, 광고 게재 승인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광고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사이트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08. 인터넷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이트

  1.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3. 혈액 및 혈액 증서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4.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외관상 군복과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5.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유통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6.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7.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및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8.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공산품, 전기용품의 판매 및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9.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음반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09. 기타 사이트 및 콘텐츠

  1. 도청, 위치추적 등 개인정보 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사이트

  2.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매매하는 사이트

10. 의견광고

  1.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반대하기 위한 의견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 설명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기타 광고 매체에 게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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