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톡채널검색 비즈채널, 키워드, 소재가이드를 확인합니다.

1. 비즈채널 등록기준

1-1. 공통 집행 기준

  1. 관련 법령 및 ‘Kakao 톡채널검색 광고 심사정책’에 부합하는 사이트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연동된 톡채널 광고주 정보와 광고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간 연관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사이트는 등록 키워드와 광고 소재 관련 콘텐츠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4. 광고 게재 이후라도 사이트 등록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이 외, 카카오가 규정한 현행법 및 윤리 기준 준수 위반 시 광고 불가합니다.

1-2. 톡채널

  1.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 및 카카오톡 채널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ㄴ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 : https://center-pf.kakao.com/channel_policy

    ㄴ 카카오톡 채널 가이드 : https://center-pf.kakao.com/guide

  2. 카카오톡 채널의 관리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가입한 광고주의 정보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광고 집행을 위해서는 광고주가 서류나 서면 등으로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 및 카카오톡 채널 가이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톡채널검색 광고 심사가이드에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 소재는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연동한 사이트와 카카오톡 채널이 동일한 사업자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1-3. 등록불가 사이트

  1. 접속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사이트

  2. 미완성 페이지 또는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이트

  3.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카카오(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가 확인되는 사이트

  4. 현행 법령 등 위반 업체 사이트 및 현행 법령 위반 콘텐츠가 확인되는 사이트

  5. 등록불가 업종 관련 콘텐츠가 확인되는 사이트

  6. 기타 카카오(주)의 ’검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트

  7. 상기 사이트 외에도 카카오(주)의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톡채널검색 광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불가

2. 키워드 등록기준

2-1. 키워드 공통 등록기준

  1. 톡채널검색은 카카오에서 톡채널검색키워드라고 인정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만 구매 가능

  2. 톡채널검색 키워드 요건

    1) 광고대상 톡채널/브랜드/상품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키워드의 구매자격(회사명,브랜드명,사이트명,제품/서비스명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

    2) 상표권/브랜드명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브랜드 고유성 및 브랜드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구매 가능

    3) 일반명사 키워드 구매 불가

    4) 상위 개념 키워드 구매 불가

    5) 일반명사, 숫자, 지역명(지자체 제외), 타사상품명으로 시작하는 브랜드명/고유 상품명 조합 키워드 구매 불가

    6)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표현을 준수해야 가능

  3. 키워드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된 키워드는 소재 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광고 불가

  4. 광고 집행 중 다른 업체/검색 사용자의 CS발생 시 확인 결과에 따라 키워드 사용 중지될 수 있음

2-2. 톡채널검색 관련성

1. 지칭 키워드

구분상세 가이드

톡채널 지칭

  1. 광고대상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톡채널명 키워드에 대해서만 구매 가능

    ㄴ 단, 고유성이 인정되는 동의어/유사어 키워드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 가능

    ㄴ 톡채널명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 및 카카오톡 채널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2. 톡채널명일지라도 톡채널검색 키워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 불가

브랜드 지칭

  1. 광고주 고유의 브랜드명 키워드에 대해서만 구매 가능

    ㄴ단, 고유성이 인정되는 동의어/유사어 키워드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 가능

  2. 브랜드 소유회사 업체명 구매 불가

  3. 프랜차이즈 브랜드명은 본점만 구매가능

  4. 프랜차이즈 브랜드+지점명’ 키워드 조합은 개별 체인에서 구매가능

  5. 광고주 소유의 하위 브랜드명 구매 가능

※ 광고대상이 하위브랜드이나 광고 사용요청 키워드가 상위브랜드일 경우, 광고주가 ‘상위브랜드’ 이거나 또는 상위브랜드 광고주의 키워드 사용 허용 증빙을 제출할 경우 사용 가능

상품명 지칭

  1. 광고주 고유의 상품명 키워드에 대해서만 구매 가능

    ㄴ 단, 고유성이 인정되는 동의어/유사어 키워드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 가능

  2. 광고주 고유의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사 키워드의 경우 구매 불가

    ㄴ 단, 광고대상 브랜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브랜드명과 조합한 키워드에 한해 구매 가능

  3. 광고대상이 상위 브랜드여도 광고주 고유의 제품명일 경우 키워드 사용 가능

2. 확장 키워드

구분예시

기업명 + 제품 브랜드명

현대제네시스, 지엠쉐보레, 동서맥심, 대우위니아딤채

브랜드명 + 제품/카테고리명

삼성전자휴대폰, LG전자세탁기, 롯데칠성사이다

브랜드명 + CF/광고

비타500광고, 알바몬CF

브랜드명 + 신제품/신모델

아이폰신모델, 갤럭시최신폰

※ 랜딩페이지 내 관련 컨텐츠 포함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브랜드명 + 서비스명

버거킹주문하기 ('버거킹' 브랜드명 + '주문하기' 서비스명)

브랜드명 + 이벤트/행사/사은품/경품

미샤이벤트, 이니스프리행사, 11번가경품, 지마켓사은품

※ 랜딩페이지 내 관련 컨텐츠 포함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브랜드명 + 신청/가입/발급

롯데카드발급, 현대카드신청, 멜론뮤직가입

브랜드명 + 다운로드

요기요다운로드, 카카오뱅크다운로드

※ 톡채널검색 소재 내 '다운로드'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

브랜드명 + 홈페이지/사이트

현대카드홈페이지, 시원스쿨사이트

영화나 도서명 또는 부제목

넷플릭스 기생충, 디즈니플러스 어벤져스인피니티워

2-3. 기타 키워드

  1. 브랜드 마케팅 키워드

    1) 브랜드 마케팅 키워드는 해당 브랜드의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함.

    2) 고유성 확인되는 슬로건 키워드의 경우 사용 가능

    3) 마케팅 컨셉이 성인, 도박, 불법성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적용 불가

    4) 마케팅 콘텐츠 중 문구 일부분만 발췌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불가

  2. 일반명사 키워드

    일반명사 및 중의적인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내부 검토 시 광고주 고유성이 인정되는 톡채널명/브랜드명/상품명 연관 키워드의 경우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타 광고주 CS 및 추가권리 요청 시 검토 후 키워드 사용 중지될 수 있음

  3. 인물명 키워드

    인물명 단독 및 조합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내부 검토 시 광고주 고유성이 인정되는 톡채널명/브랜드명/상품명의 경우 광고 품질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타 광고주 CS 및 추가권리 요청 시 검토 후 키워드 사용 중지될 수 있음

  4. 저작물 키워드

    드라마명, TV프로그램명, 영화명, 도서명, 공연명, 음반명, 음원명 등 저작물 단독 키워드는 직접적인 컨텐츠 및 광고주 독점/소유 관계 확인 시 해당 저작물 관련 키워드 광고등록 가능

    단, 광고주 독점 및 소유 저작물은 아니나 광고대상 브랜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브랜드명과 조합한 키워드에 한해 구매 가능

    ※ 상표등록 및 문제제기 시 검토 후 키워드 사용 중지될 수 있음

  5. 지역명 키워드

    1) 단독 지역명, 지역명+일반명사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키워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가이드 만족할 시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단, 톡채널검색 소재에 키워드 관련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함.

    (1) 지자체 사용 가능 키워드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에 포함된 지역명 키워드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공공기관명 키워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일반명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공공기관명 + 일반명사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명이 포함된 지역명 + 이벤트/행사 (랜딩페이지 내 관련 컨텐츠 포함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2) 지자체 사용 불가 키워드

    ① 예약, 숙박, 렌트카 관련 키워드

    ② 맛집 관련 키워드

    ③ 부동산 관련 키워드

    2) 브랜드명+지역명 키워드는 브랜드명 + 광고대상 브랜드와 연관성 있는 지역명 조합 키워드의 경우 사용 가능

    (1) 프랜차이즈명 + 지점명 키워드 (개별 체인에서 구매 가능)

    (2) 광고대상 브랜드명 + 사업장 소재지 키워드

    (3) 지역정보, 지역행사, 관광명소, 여행, 숙박시설, 부동산, 맛집 등 지역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 톡채널/사이트명+지역명키워드

  6. 타업체명 키워드

    1) 타업체명 단독 및 조합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

    2)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명(상호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작성할 수 있음.

    3) 타사 상품명 조합 키워드는 내부 검토 시 광고대상 브랜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브랜드명과 조합한 키워드에 한해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단, 톡채널검색 소재에 키워드 관련 컨텐츠가 포함되어야 함.

  7. 구매금지 키워드

    1)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키워드 또는 욕설, 혐오나 공포를 조장하는 키워드

    2) 검색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색 연관성이 낮은 광고의 노출 키워드

    3) 해당 키워드는 내부 기준에 의해 상시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되지 않습니다.

2-4. 소재와의 연관

  1. 톡채널검색 키워드는 원칙적으로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톡채널검색 키워드와 소재는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3. 톡채널검색 키워드와 소재 간의 연관성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이벤트성 키워드는 광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톡채널검색 소재 내에 이벤트 사은품/경품 등의 부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은품/경품 단독 키워드로 광고 게재 불가합니다.

2-5. 키워드 표현의 적절

  1. 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 불가합니다.

  2. 허위/과장된 은유적 표현 사용 불가합니다.

  3. 사실에 대해 실증할 수 없거나,객관적인 근거 및 공인된 자료없이 최상급/극대화 표현 사용 불가합니다.

  4. 동사형태 사용 불가합니다.

  5. 상품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키워드 적용 불가합니다.

  6. 동일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키워드 사용 불가합니다.

  7. 숫자키워드는 브랜드명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8. 비속어, 은어, 성인키워드 진행 불가합니다.

  9. 한글 / 영어 / 숫자로 이루어진 2글자 이상 키워드만 구매 가능하며, 문장부호 및 특수문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10. 외국어/외래어, 약어, 오타성 키워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브랜드를 지칭하거나 브랜드와 관련성이 높거나 브랜드 지칭의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기재 가능합니다. 단,무리한 축약어의 경우 광고 게재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소재별 등록기준

3-1. 공통

  1. 등록된 사이트/톡채널과 관련성이 있는 문안에 한하여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일부 홍보문구 및 기관/단체를 지칭한 최상급 표현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비교/비방 또는 허위/과장 문구 등은 광고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비교/비방 문구 작성 기준

    (1) 다른 업체와 다른 업체 상품을 비교하는 문구 작성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비교 문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업체와 다른 업체 상품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불리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업체와 다른 업체 상품의 비교가 아닌 차별성을 나타내는 경우 사이트 내 객관적인 콘텐츠가 확인될 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허위/과장 문구 작성 기준

    (1)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문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문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폭력적, 선정적인 표현 또는 불법/유해 표현 문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또는 위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문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3-2. 소재별 기준

광고 이미지

  1. 광고주가 제공하는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노출되는 광고소재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해상도가 높고 초점이 정확한 품질 높은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화질이 낮은 저해상도 이미지 불가

    2) 부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 불가

    3) 비율이 맞지 않게 좌/우 혹은 상/하가 눌린 이미지 불가

    4) 흐림, 블러, 모자이크, 왜곡 등의 효과가 과도하게 사용된 이미지 불가

  4. 다음과 같은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테두리 또는 여백을 사용한 이미지

    2) 여러 장의 이미지가 분할되어 복잡한 이미지

    3)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 상품 이미지를 선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이미지

    4) 광고가 게재되는 영역의 주제 또는 광고 대상 사업자/제품/서비스 등과 관련이 떨어지는 이미지

    5) 기타 이용자의 주목도 또는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품질 이미지 등

    6) 이미지 내 사용자 액션을 유도하는 메타포 사용 불가

    7) 형광색 계열, 강한 원색 컬러가 주로 사용된 이미지 및 컬러 사용 불가

    8) 이미지 내 톡 사용성을 해치는 요소 노출 불가 (ex. 말풍선, 톡채널 아이콘, 채팅방 등)

    9) 폭력적, 선정적(선정 내용 연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 또는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미지

    10) 관련 법령이나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우려되는 이미지

  5.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내용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미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6. 제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를 강조하는 전/후 비교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의 혐오감, 거부감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이미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제품의 용도나 사용 모습 등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

    2) 신체 일부를 확대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8. 특정 신체부위가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업종과 무관하게 노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오브젝트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잘린 이미지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제 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된 사진 또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하며, 권리침해 분쟁이 있을 경우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법적고지가 필수인 업종의 경우 이미지 썸네일 하단 영역은 법적고지문구 가독을 고려하여 복잡도 높은 이미지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12. 그 외 관리자가 광고 품질이 저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에 명시된 부분이 위반되었을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보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1. 법적고지가 필수인 업종의 경우, 색상 등에 의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추천소재는 이미지 내 텍스트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제품 내에 들어간 텍스트는 허용)

  3. 맞춤소재는 아래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첫 연결화면에서 확인되는 CI, BI, 캠페인 로고, 제품명 로고가 소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텍스트 사용 가능 (가급적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소재 권장)

    2) 현란한 효과 및 직접적 판촉성 홍보문구가 포함된 CI, BI, 캠페인 로고, 제품명 로고는 사용 불가

    3) 56pt 이상의 폰트 사이즈 사용

    4) 제품을 설명하는 홍보문구, 설명문구 등 각종 문구 사용 불가

맞춤소재 이미지 내 로고

  1. 로고 (CI, BI 심볼) 단독으로 사용 시 아래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단색컬러 BG (또는 그라데이션 컬러 BG)와 로고 조합 가능

    2) 그라데이션 컬러 BG 조합 시 그라데이션 컬러는 2개 이하로 사용

    3) BG 컬러는 형광색 계열, 강한 원색컬러일 경우 사용 불가

    4) 로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전체 영역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

  2. 이미지 내 로고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선명한 고품질의 로고 이미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1) 화질이 낮은 저해상도 로고 불가

    2) 비율이 맞지 않게 좌/우 혹은 상/하가 눌린 로고 사용 불가

    3) 흐림, 블러, 모자이크, 왜곡 등의 효과가 과도하게 사용된 로고 불가

[Good case / Bad case]

광고 문구 (홍보문구, 법적고지문구, 행동유도버튼 등)

  1. 홍보 문구는 광고대상의 톡채널, 브랜드, 키워드와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홍보 문구는 일반적인 국문 표기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의미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수문자 및 문장부호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3. 은어, 비속어, 욕설 및 타인을 비하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홍보 문구에 전화번호, 주식 종목코드, 인터넷주소, SNS 계정, 이메일 등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연결화면에서 확인되는 내용의 정보성 문구를 기본으로 하되, 간단한 홍보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7.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적인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홍보 문구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과장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문구로 밝혀질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9. 홍보 문구에 다른 사업자 사이트명(상호명) 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10.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명(상호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상호명 이외의 일반적인 단어 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명 문구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기타 외국어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11.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광고가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진행 중인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행동유도버튼 문구는 연결화면과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오타성 및 홍보/이벤트 문구는 사용 불가합니다.

    1) 연결화면과 연관된 행동유도 문구만 등록 가능 (자세히보기, 구매하기, 선물하기, LIVE보기, 주문하기, 설문하기, 예약하기, 응모하기, 참여하기, 회원가입, 문의하기, 온라인상담 등)

    2) 홍보/이벤트 내용이 포함된 문구는 랜딩 내 연관성 확인되어도 등록 불가 (15%할인, 오늘만할인 등)

    3)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문구는 등록 불가

  13. 다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 연결되는 사이트 내 확인되거나, 공신력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사이트 텐츠 기반으로 검토된 문구라도 허위/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내용을 증빙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근거

최상급표현(최고,최저,최적,최저가)

문구 확인되는 사이트 컨텐츠

문구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순위, 점유율, 판매량

문구 확인되는 사이트 컨텐츠

문구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언론사 기사(홍보목적 기사 불가)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문구 확인되는 사이트 컨텐츠

문구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상패, 상장 등

공식, 독점 등

권리 부여 주체의 공식 홈페이지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

3-3. 연결화면

랜딩페이지

  1. 광고주가 제공하는 사이트 및 사이트 내 링크를 활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화면은 광고주가 입력한 랜딩 URL 및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첫 화면을 의미합니다.

  3. 광고 클릭 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화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톡채널검색 광고 심사가이드에 위배되면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연결화면은 광고주 권한의 공식 페이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5. 연결화면은 임의의 외부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주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6. 광고주 권한이 아닌 제3자 권한의 사이트로 연결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연결화면 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내용 기재 (‘본 콘텐츠는 OOO 광고주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등)

    2) 연결화면 내 콘텐츠는 광고주의 브랜드 및 업종 콘텐츠로 제작

    3) 연결화면 내 링크가 삽입된 경우 해당 링크는 광고 및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이트로 연결 필수

    4) 사이트 내 톡채널검색 광고 심사가이드에 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광고 집행 불가

  7. 키워드 및 광고소재와 관련된 콘텐츠를 명확하고 충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이트 내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그 밖에 관련 등록기관이 있는 경우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성 목적의 사이트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광고주 정보와 일치하는 연락처 정보를 사이트 내 표시)

  9. 원칙적으로 모바일 전용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10. 랜딩페이지는 http://혹은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11. 한글 또는 영어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만 진행 수 있습니다.

  12.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진행 불가한 랜딩페이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접속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2) 미완성 페이지이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랜딩 페이지 내 액션(팝업 등)이 사용자의 활동성을 제약/방해하는 경우 (4)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페이지 외, 현행 법령 및 카카오가 규정한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5) 콘텐츠 조회 및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강제하는 경우 (6) 종료된 이벤트 페이지이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연결화면으로 이동한 후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 페이지로 복귀해야 합니다.

  14. 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5. 광고와 사실 보도를 혼동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 기타 보도를 하는 언론사 페이지는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언론, 방송 등이 사실 보도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페이지는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정보는 로그인 없이 모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회원제 사이트는 심사용 ID와 PW를 제공해야 합니다.

  19. 병/의원 등 업종은 의료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링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이후라도 사전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등록기준

  1. 광고 집행 기준

    1)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커뮤니티 사이트라 합니다.

    2) 영리성 커뮤니티 사이트는 사업자 정보 기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 정보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 첫 페이지 고정 영역에 확인하기 쉽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사이트 정체성, 컨텐츠 목적성 및 사이트 소유주 판명이 어려운 개인 커뮤니티 및 개인 SNS 사이트인 경우 광고 등록이 불가합니다.

통신판매 사이트 등록기준

  1. 광고 집행기준

    1)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 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사항 (1) 통신판매업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상호(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현재 표시되는 화면으로 부터 버튼 또는 화면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 다른 화면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식(선지급식)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신용카드 및 구매 안전서비스에 따른 결제수단(에스크로, 채무지급보증,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구매 안전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외 결제 및 배송 업체 등록기준

  1. 필수 기재사항 1) 상호, 사업장소재지(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2. Cybertrust,Truste,Verisign등 소비자 금융 보호 장치 인증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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