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카카오모먼트의 업종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1.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제휴 매체, 게재지면(노출 위치), 서비스에 따라 광고 노출이 가능한 업종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가이드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5) 사업자등록번호

  4.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광고주 정보를 연결화면이 아닌 연결화면에서 연결되는 다른 화면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

  1. 일반식품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5)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특수식품/기능성표시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3) 유명 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현

    6) 남성건강식품은 민감 업종으로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7)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광고 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소재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가독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류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단, 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2. 알콜분 17도미만의 주류 광고는 성인 타게팅 설정이 필요하며, 동영상 및 비즈보드 익스팬더블 동영상 광고에 한하여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주 캠페인과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타게팅 없이 가능하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6)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7)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뷰티

  1. 화장품

    1) [화장품법],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다이어트

    1)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2)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다음 정보를 사이트 또는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1) 품목

    (2) 상표 및 대표자 성명

    (3) 영업소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이어트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3)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 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2) 허리 -○kg,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3)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4)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5)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6) 비만의 근원/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방지 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7)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제약/의료

  1. 병의원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비즈보드는 하단고지 영역 내, 비즈보드 익스팬더블은 하단고지 영역 또는 확장요소 영역 내, 디스플레이는 홍보이미지/동영상 내 기재 필수) 단, 디스플레이 광고 > 네이티브 (1:1, 2:1 소재) 는 홍보이미지가 노출되지 않는 지면이 있으므로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명, 타이틀] 요소는 사전심의면제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명칭

    (2)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3) 의료기관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4)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3)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4)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5)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7)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8)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9)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10)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6)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8) 소재에는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미용 시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산부인과, 비뇨기과, 대장항문과는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진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9)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경우 성인 타게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의료행위

    1) 해당 업종은 본 광고 심사가이드의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를 따릅니다. 2)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최면 치료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안마/마사지 등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심사평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안마/마사지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사면허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안마/마사지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5)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광고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4)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기기/건강보조기

    1)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LOCAL DATA 사이트에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2)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5)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4)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1)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

  6. 약국

    1)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화/엔터테인먼트

  1. 영화/비디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2)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3)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2)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

    (3)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8) 공포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2)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 불가

    (3)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불가

    (4)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

    (5)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2. 게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도록 제작해야 하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2)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3)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

    8)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일 경우에는 소재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가독성 있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비즈보드는 하단고지 영역 내, 비즈보드 익스팬더블은 하단고지 영역 또는 확장요소 영역 내, 디스플레이는 홍보이미지/동영상 내 기재 필수)

    (1) 비즈보드 앱다운로드형 소재에서 하단고지 영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메인카피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서브카피 영역 활용 불가)

교육/학원

  1. 일반학원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학원 등록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운전학원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유치원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4. 사이버대학

    1)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 외에는 '사이버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금융

  1. 금융 공통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2)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3)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4)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2) 채권추심 (3) 가상화폐

    -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성인 타게팅을 설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는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검토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2. 대출 및 대출성 금융상품

    1)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 및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 제도권 금융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금융(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 동영상 광고에 한하여 공중파TV/CATV에 방영된 사전 심의를 통과한 영상 또는 광고 소재는 성인 타게팅을 설정하여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공중파TV/CATV 방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3)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 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 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속(계약) 은행명

    - 연락처 (개인 : 휴대폰번호 / 법인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 영업사원명 또는 수탁법인명 (수탁법인 소속 영업사원 : 수탁법인명 + 영업사원명)

    -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ㄴ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은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4)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리스·할부모집인)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금융투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제도권금융(1, 2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2)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투자자문, 투자정보제공 등 투자 관련 광고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1)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 :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2)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5.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보험 1)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2)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3)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4)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직업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혹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확인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5. 안마/마사지 관련 직업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쇼핑

  1. 브랜드 제품

    1) 메인 페이지나 회사 소개 페이지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정품 판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및 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배너나 링크 등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소재 및 연결화면 내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기하였더라도 위조상품 유통이 우려되는 브랜드를 포함한 경우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검토된 경우에만 게재지면 제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5) 위조상품 유통이 우려되는 중고 브랜드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6) 사이트 운영 및 판매 방식에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의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률형 상품 서비스(랜덤박스) 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메인 홍보 영역 내에 랜덤/확률형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현('랜덤박스', '랜덤뽑기', '확률형 상품' 중 택1)이 가독성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비즈보드는 메인/서브카피 내, 디스플레이 광고는 홍보이미지/홍보동영상/타이틀 내 기재 필수)

  1. 입점 업체

    1) 입점한 사이버몰의 업체명 및 사이트명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입점한 사이버몰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 불가하며, 광고주의 상품 상세 페이지 혹은 기획전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타

  1. 부동산중개업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부동산 중개업 허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외부 인지도 및 허위매물 관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허용된 경우에만 게재지면 제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 부동산 경매, 부동산 컨설팅 광고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결혼중개업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증 혹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일방적 평가,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ex. 직업 형태, 연봉금액, 외모 기준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단순 만남 주선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표현(ex. 소개팅, 미팅, 파티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단계판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에 대한 내용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중고차매매

    1) 중고차매매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2)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포털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주의 중고차매매 광고는 게재지면 제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5. 폐차/폐차대행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폐차업)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의 사이트는 소재에 가맹본부의 업체명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소재에 가맹본부의 업체명을 기재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업체명(지점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증업

    1)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인가서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이사화물 서비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연결화면에 게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0.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및 흡연욕구저하제 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는 판매 목적이 아닌 브랜드 등 홍보 목적 광고에 대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광고는 카카오 비즈보드 집행이 제한됩니다. 디스플레이광고 및 동영상광고는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신규 집행 업체는 광고 집행 전 게재지면에 대해 내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예 :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금연보조제(껌, 패치제 등)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승인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 금연보조제 광고는 성인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1. 코로나19 1) 다음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용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치료 및 효과를 제공 또는 주장하는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이 코로나 100% 예방 및 면역력을 제공한다거나, 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3)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 (4) 상업/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내용

  12. 반려동물 분양 및 동물보호시설

    1)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동물판매업

    (1)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민간/정부지정 보호시설로 오인 가능한 표현(ex. 무료 입양, 보호시설, 쉼터 등)

    - 가격 관련 표현 및 직접적인 구매 촉진 표현(ex. 가격 표기, 할인제도 등)

    3) 민간/정부지정 동물보호시설

    (1) 민간/정부지정 동물보호시설 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시설’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유료 분양’과 같은 동물 판매 관련 표현(‘무료 입양’, ‘무료 보호’ 등 보호시설 관련 표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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