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가이드
브랜드검색 업종에 따른 등록 기준을 확인합니다.
1. 식품
제품, 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나 성분 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 외의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 제조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 불가 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의 광고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1)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무가당, 저당도, 저지방 또는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 2) 영양소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현저한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1)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3)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 모호한 표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광고 불가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친환경농업육성법'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광고 불가 합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기능성표시식품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소재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가독성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의 사이트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 불가합니다. 1) 사전심의통과 증빙자료 제출
2)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합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합니다. 1)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3)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4)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현
3. 다이어트
다이어트 광고는 체중감량/개선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의미 합니다.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 합니다.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아래의 정보를 광고물 또는 연결된 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품목/상표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사업자등록번호/다이어트 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다음과 같은 표현은 다이어트 광고의 부적합한 표현입니다. 1)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 타 품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작용이 있음, 체내 노폐물과 유해물질 배설, 비만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 비만방지 등 ▫ 암의 치료 및 억제가 가능함, 당뇨병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함,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 등
2) 허리 -○㎏”,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감량 3) 식이요법, 운동 등을 병행하지 아니하고 제품만으로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 체중감량을 할 수 있음, 무엇을 얼마나 먹어도 체지방분해 가능 등 4) 기타 허위과장된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 없음', '제품사용만으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음
4.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의 광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 광고에서 어린이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은 광고 불가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경고문구를 필수로 삽입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1)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2)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광고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4)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6)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 7)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8)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효과에 관한 표현 9)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 10)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11)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합니다.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는 광고 불가합니다.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합니다.
의약외품 광고 시 다음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2) 경쟁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3)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4)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5. 의료기기/건강보조기구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를 한 업체 사이트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며,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광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심의통과 증빙자료 제출 2)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불가
3) 사전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소재에 표기 소재 작성 시 '법적고지'를 선택하여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① 주의문구 예)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②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예) 심의번호 0000-000-00-0000, 심의번호 00000-000-00-0000 (유효기간 YY.MM.DD)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내용 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에 의한 내 3)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나타내는 내용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6)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그 밖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내용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
기타 의료기기 관련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에는 광고 불가합니다.
6. 화장품
다음과 같은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1)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3)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4)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6)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7)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경쟁제품과의 비교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하며,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전통주/주류
주류를(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경우)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 따라 주류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광고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주류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사이트에 대해 '주류통신판매 승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에 따라 경고문구 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으로 삽입 필수
1)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3)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시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1) 순수 공익적 캠페인(금주 캠페인)은 집행 가능
2) 판매 목적이 아닌 브랜드 등 홍보 목적 광고에 대해서 광고 진행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딩 광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류 브랜드 및 술병 등 주류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직접적인 노출 불가
8. 담배
담배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이트는 집행 불가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사이트는 집행 불가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권장 또는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트는 집행 불가합니다.
광고 소재에 담배 이미지를 노출할 수 없습니다.
정부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적 목적의 금연광고 등은 광고 집행가능 합니다.
9. 도박/복권/경마/경륜/카지노
도박 및 기타 사행 행위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복권 광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획서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에 관한 광고물에 표현할 경우 광고 불가 합니다.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나눔lotto의 기업PR 광고는 집행 가능 합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사업자는 광고 불가 합니다.
10. 영화/비디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로부터 상영등급 심의를 받고, 광고소재에 상영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영화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 필증 원본, 심의 필증 사본, 심의 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2)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 받은 광고선전물은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3) 심의필증을 보유하더라도 카카오광고 정책에 어긋나는 경우는 광고 집행 불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2)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
3)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재
4)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5) 신체상해, 죽음, 살인 등을 표현한 소재
6) 상영등급에 “청소년관람불가” 문구 대신 이를 변형한 “18/19 禁(금), 18/19” 마크 등 사용불가
공포/액션/스릴러 영화 가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문구상에 "살해하자, 살인하자, 죽이자"등의 위협적인 문구나 유해성 문구 사용 불가 2)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살인, 살해 등 단어 및 살해당하다(제3인칭)" 사용 가능 - 단, 살인/자살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문구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영화 제목의 "살인, 죽음" 등이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
검수 후 노출된 소재더라도 CS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노출 중지될 수 있으며, 소재교체 후 재 진행 가능합니다.
11.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https://www.grac.or.kr)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 불가 합니다.
아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불가합니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2)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 표시 하는 행위
3) 사행성 사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사행성 행위(고스톱, 포커 등)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 합니다.
아래 소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게임광고임이 쉽게 인지되도록 제작해야 하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소재
2)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소재, 약물, 범죄 등 폭력적이고 잔인한 소재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분류되어 광고 집행 불가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일 경우에는 소재 작성 시 법적고지를 선택하여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가독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12. 금융
금융 공통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고지 대상의 경우 소재 작성 시 '법적고지'를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2)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3)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금융투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허가・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금융상품 광고는 관련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상품 광고 소재 작성 시 법적고지를 선택하여 하단에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예)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00-00000호 (YYYY.MM.DD~YYYY.MM.DD)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0000-0000호 (YYYY.MM.DD~YYYY.MM.DD)
(2) 기타 금융투자협회 등의 심의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추가 필수(권장) 기술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간편결제/송금서비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
1) 보험상품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합니다.
2)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경우 광고 불가 합니다.
3)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광고 불가 합니다.
4)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사필번호 기재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000000호 (YYYY.MM.DD~YYYY.MM.DD)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0000-00000호 (YYYY.MM.DD~YYYY.MM.DD)
13. 대출/대부
대부업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만 광고할 수 있으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소재에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공중파TV/CATV에 방영된 영상 또는 광고 사전심의 통과한 소재만 집행 가능하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집행 가능합니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출모집법인/대출모집인 사이트 광고 소재 작성 기준
(1) 대출모집법인 사이트는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명칭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대출모집법인 업체명을 타이틀에 기재하는 등 광고대상에 대한 이용자의 오인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3)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모집법인 또는 수탁법인임을 지칭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1) 여신금융상품 광고는 여신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심의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0000-000-00000호 (0000.00.00~0000.00.00)
2) 「여신전문금융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대출 관련 광고 집행 시 아래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3) 법령상 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경우 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상품(대출 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대부업 광고물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불가합니다.
1) 대출/대부업 광고물 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신용조회 없음, 저금리, 금리인하" 등 일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를 오인/유인하는 문구 내용
2) 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축소하는 내용
3)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 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4) 업계 최고, 최저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 (자사 상품 금리의 범위 표현을 위한 ‘최고’, ‘최저’ 표현은 사용 가능)
아래 내용을 광고 소재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부업] (1) 상호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부업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6) 연락처 (7)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 (9) 등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0)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1)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11가지 정보를 표시 (12) 기타 심의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 된 추가 필수(권장) 기재 내용
[대부중개업] (1) 상호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6) 연락처 (7)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 (9) 등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0)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내용 (11)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2)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12가지 정보를 표시 (13) 기타 심의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 된 추가 필수(권장) 기재 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법인]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기관이라는 표시 (3)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4) 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전화번호 (5) 기타 심의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 된 추가 필수(권장) 기재 내용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P2P 연계대부업)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한 업체의 사이트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업체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명
(4) 사업장소재
(5) 연락처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번호
(7) 등록기관명 (금융감독원)
(8) 이자율 및 이자 외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9) 조기상환 조건 및 조기 상환수수료 등 이자 외 추가 비용
(10)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구문구
(11) 과도한 채무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
(12) 그 외 심의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 된 필수(권장) 기술 내용
14.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사이트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 아닌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료기관 사이트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 해당되는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 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병원명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소재만 광고 등록이 가능하며, 심의필 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소재 작성 시 법적고지를 선택하여 ‘심의필번호’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단에 각협회의 심의필번호 필수 기재
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I 제123456-중-12345호
심의필번호 기재 항목 사이는 “I” 표시로 구분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본
1)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교하는 내용
3)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5)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내용
6)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7)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내용
8)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9)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10) 병원비(본인 부담금)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내용
11)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
12)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13) 소재 내 시술 전후 이미지 사용
사전심의 면제 대상의 소재인 경우 관련 내용 및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사이트에 한해,‘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사이트는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기재 불가합니다.
진료 또는 시술비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의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소개하는 문구 기재 불가합니다.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기타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게재 이후라도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5. 부동산
다음과 같은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불가합니다. 1) 수익보장에 대한 보장방법 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 (예: 프리미엄 최고 3억원 보장) 2) "수도권 급행전철 GTX 확정", "급행 전철로 강남을 20분대에" 등 정부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것으로 표현 3) "광주 전 지역 15분 내 진입가능" 등 도달거리 및 소요시간에 대한 과장되는 표현
16.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 안경,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렌즈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무도수 미용렌즈 및 콘택트렌즈 등은 식약청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필 획득 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17.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국내결혼중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국제결혼중개)을 업체의 사이트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 사이트 초기화면에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명
2) 사업장주소 및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등록)번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과장 광고나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의견광고 및 불법판매 제품
1) 개인적/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안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주장, 설명하는 의견 광고
2)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광고
3)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적 유통/제작 제품 판매하는 광고
4) 상기 사이트 외에도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브랜드검색 광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선거, 정당, 정치 단체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정치 공략 또는 선거 관련 키워드, 문구, 이미지 를 활용한 광고 집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1) 키워드 등록 기준
(1) 브랜드와 관련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질병명, 사망, 백신 등 관련 키워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치료 및 효과를 제공 또는 주장하는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이 코로나 100% 예방 및 면역력을 제공한다거나, 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3)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
(4) 상업/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내용
가상화폐
1)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내용, 형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이 아닌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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