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이드

1. 집행기준 및 준수사항

1-1. 집행기준

  1. 광고주의 톡채널 및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 소재를 검토하여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가입 요청 또는 특정 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는 해당기관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3.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심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광고주는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을 준수하여 운영해야하며,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카카오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가입 또는 특정 광고물의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이 외, 카카오가 규정한 현행법 및 윤리 기준 준수 위반 시 광고 불가합니다.

1-2. 광고심사

  1. 카카오는 광고 정책 및 시스템 로직을 통해 광고주가 등록한 비즈채널(사이트, 톡채널), 키워드, 광고소재(이미지, 문구, 연결화면 등)의 유효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연결화면에서의 여러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는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기타 여러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주가 등록한 키워드 및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의 연관성,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심사는 광고의 최초 등록 시 및 광고 소재 수정 시 실시될 수 있으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및 개별 서비스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광고노출이 보류,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심사 승인된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 등이 현행 법령,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운영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는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이용약관, 운영정책, 현행 법령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 광고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는 광고 게재 중단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3. 광고 금지 행위

  1. 다음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사 정책 및 기준,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에 대하여 임의 수정, 취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 (2) 노출/클릭과 같이 광고의 성과를 변경하거나 부정하게 생성시키는 경우 (3)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4)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개별 서비스 운영 원칙/약관,관계 법령을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5) 카카오의 정당한 광고수정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고의적으로 Kakao 톡채널검색 심사정책, 개별 서비스 운영원칙/약관, 관계 법령을 악용하는 경우 (7) 기타 카카오가 판단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2. 1항의 내용이 확인되어 광고주의 이용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집행된 기간에 상응한 환불, 보상 또는 광고기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카카오 서비스 보호

  1. 카카오 서비스 및 디자인 모방/침해 금지

    1) 카카오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카카오의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카카오와 사전협의 후 사용한 경우에는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3) 광고가 아닌 카카오 서비스 내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업무방해

    1) 본인 또는 제3자를 광고하기 위해 카카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관련 법령, 카카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을 위반하여 카카오 서비스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사용성

2-1. 인터넷/모바일 이용자 방해

  1. 다음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

    2) 사이트 또는 어플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3) 사이트를 종료하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

    4) 사이트 접속 시 Active X 등 기타 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팝업 광고 및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

    5) 스파이웨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임의의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6) 사이트로부터 본래의 인터넷 사이트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하는 경우

    7) 특정 컴퓨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경우

    9)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10)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11) 과도한 트릭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12)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문구 및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 버튼 등)

    13) 카카오 서비스의 접속 등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4)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경우

2-2. 인터넷/모바일 이용자 피해

  1. 다음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 사이트의 관리/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이트

    2)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 안전 서비스에 의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 결제만 유도/권유하는 사이트

    3)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이트

    4) 국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언론사에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한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기 사이트 공지/보도

    5) 카카오 이용자로부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업체 및 사이트

3.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의견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음란/선정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폭력/혐오/공포/비속

  1. 폭력, 살인, 학대, 협박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오물,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허위/과장

  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주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부당한 비교/기만/비방

  1.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및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지나치게 생략된 내용으로 표시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7.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 문구(추천·보증 광고 표시,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및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를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4) 이외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8. 타인 권리 침해

  1.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념, 나이, 성적 정체성, 정치 성향, 재정적 곤란, 가족관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및 장애, 신체조건 등 개인적인 특성을 언급 또는 암시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암시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또는 차별이나 편견,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광고주는 관련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5.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이용자(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만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최상급 표현은 연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2) 신고 혹은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최상급 표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음

  4.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관련 단체가 직접 진행하거나 연관된 내용이 아님에도, 이용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서비스 및 정책 등을 활용하여 유인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이벤트 소재 기준

  1. 이벤트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고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이벤트에 관한 광고 소재를 작성할 때에는 이미지나 홍보문구에 이벤트의 참여 방식, 경품의 선정 방식, 선정 인원, 경품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11. 가격 표시 기준

  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격 표시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허위의 종전 거래 가격을 자기의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2)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3) 실제로 할인율이 높거나 가격이 낮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 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4)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2. 광고 소재에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광고 내용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반드시 표시

    2) 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해당 상품을 이미지에 표시

  3. 광고 소재에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랜딩 URL의 리스팅 페이지 또는 해당 상품의 기본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상세 상품의 일부이거나 옵션 선택가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연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가격이나 특정 쿠폰, 특정 카드의 할인 적용가와 같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는 상품 판매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특정한 자격 조건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 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할인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직업 · 종교 ·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성별 · 연령 · 직업 · 외모 등에 대한 비교, 비하, 차별 내용을 광고에 표기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2) 신체적 특징이나 현상(비만, 탈모, 무좀, 폐경, 갱년기 등)에 대해서 강조하여 광고에 표기하는 경우

  7.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 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법정계량단위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법정계량단위가 표현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성인 화상 사이트, 애인 대행 사이트

    2)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3)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하는 사이트

    • 성기구 : 남성용 성기 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특수 콘돔류 등),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4)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5)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6)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노출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접착제, 부탄가스 등)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광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광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사이트 내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카카오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고 판단한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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