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메시지 집행가이드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및 발송 유의사항

  1. 메시지 광고 집행 기준 1)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현행법과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를 준수한 경우에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3)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 및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메시지 발송이 제한될 수 습니다. 4) 메시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법정사전심의 대상의 경우 사전심의 받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해야 하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메시지 발송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광고성 메시지 발송 유의사항 1) 광고 표시 (1)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① 특가/할인 상품안내 ②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③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①, ②]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1)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3)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1)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사항 (1)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2) 주류, 전자담배기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야간광고 전송 제한 (1)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제한됩니다.

음란/선정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2.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폭력/혐오/공포/비속

  1. 폭력, 살인, 학대, 협박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2.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오물,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4.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허위/과장

  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4.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5. 광고주(업종)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타인 권리 침해

  1.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념, 나이, 성적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 개인적인 특성을 언급 혹은 암시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2.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광고주는 관련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5.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만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신고 혹은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최상급 표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메시지 발송을 중단할 수 있음

  4. 난해한 전문용어 등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5.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6.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가격 표시 기준

  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격 표시가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허위의 종전 거래 가격을 자기의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2)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3) 실제로 할인율이 높거나 가격이 낮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 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4)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메시지 내용에 표시가 필요합니다.

    1) 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반드시 표시

    2) 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해당 상품을 메시지에 표시

  3.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기본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상세 상품의 일부이거나 옵션 선택가를 표시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만 기재 가능

    2)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가격이나 특정 쿠폰, 특정 카드의 할인 적용가와 같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는 상품 판매가로 기재 불가

    3) 특정한 자격 조건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 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할인 가격을 기재 가능

이벤트 내용 기준

  1. 이벤트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고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2. 이벤트에 관한 메시지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이벤트의 참여 방식, 경품의 선정 방식, 선정 인원, 경품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2.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4. 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5. 의학/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 및 심령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6.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 신분,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7.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8.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 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9.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10. 기타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성인 화상 사이트, 애인 대행 사이트, 불건전 전화 서비스

    2)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3)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아래 기재 성기구를 포함한 콘텐츠 또는 링크 등을 통해 판매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성기구 : 남성용 성기 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는 아래 7)에 따름).

    4)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

    5)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 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

    6)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 적용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등급의 음반 및 음악파일, 웹툰, 간행물, 서적 등 매체물 관련 콘텐츠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이용자에게 노출 또는 발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7)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고시된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섹시 속옷, 성상담 병원 관련 컨텐츠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적용.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이용자에게 노출 또는 발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2.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약물과 청소년 유해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노출하는 행위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접착제, 부탄가스 등)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광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3) 주류의 경우 판매, 대여, 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등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기능을 부여받은 채널이거나 연령제한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1) 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성인인증 기능을 부여 받은 채널에 한하여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성인인증 기능을 부여 받은 채널에 한하여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3)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연령제한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4) 담배, 주류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하나, 주류의 경우 광고 목적, 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송이 가능하며, 전자담배기기의 경우 성인인증 기능을 부여 받은 채널에 한하여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3.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메시지 내용에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4.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5.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6. 메시지 내 링크에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7. 카카오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내용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카카오 서비스 보호

  1. 카카오 서비스 및 디자인을 모방, 침해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카카오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2) 카카오 서비스의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카카오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내용

    (1) 카카오의 서비스 주조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카카오 서비스로 오인되는 경우

    (2) 카카오 서비스 로고와 유사한 오브젝트를 메시지에 삽입하여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되는 경우

    (3) 카카오 서비스와 유사한 비주얼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카카오 서비스 내 콘텐츠로 오인하게 하 는 경우

  2.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1) 본인 또는 제3자를 광고하기 위해 카카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

    2) 관련 법령, 카카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을 위반하여 카카오 서비스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

제한 업종

  1. 위법/부적절한 서비스

    1) 현행 법률(의료법, 학원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 카페, 클럽, 블로그 등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매매하는 내용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3)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 중개하는 공개 자료실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4) 서비스 운영 및 판매 방식에 사행성이 가미되어 있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 성인(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등) 1)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메시 발송이 불가합니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되거나 인터넷 판매, 유통 등이 불가한 상품

    1) 인터넷 광고가 금지된 상품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담배,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콘텐츠, 성매매, 불법도박 등

    2) 인터넷판매가 불가한 상품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예)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마약, 농약 등 (단, 주류의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 및 집행가이드 ‘청소년보호’에 따라 제한적으로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3) 일반 유통이 불가하거나 불법적인 상품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예) 혈액/혈액증서, 군복/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샘플화장품 등

  4. 일부 금융 서비스

    1) 금융감독원에 미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2) 금융감독원에 미등록 업체의 불법 대출 및 대부업법에 따른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대부업법 위반 콘텐츠가 포함된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 소액결제, 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비제도권 금융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등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4)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5.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매체물 관련 콘텐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비디오물은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비디오물이 포함된 내용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발송이 불가합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포함된 내용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는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 단, 관련 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제한표시가 된 콘텐츠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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