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이드
1. 집행기준 및 준수사항
1-1. 집행기준
용어의 정의
1) 본 문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비즈채널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2) 연결화면 : 랜딩페이지, 광고 소재에 등록한 '랜딩URL'로 연결되는 페이지를 뜻합니다.
3) 키워드 : 키워드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구매하는 키워드를 뜻합니다.
4) 광고 소재 :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집행기준
1) 광고주의 사이 및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 소재를 검토하여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가입 요청 또는 특정 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는 해당기관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3)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심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한글과 영어로 구성된 사이트만 광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언어로 구성된 사이트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카카오는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에 따라 광고주, 광고 소재, 연결화면, 연결화면 자체의 유효성, 적합성, 연관성 등을 검수하고,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시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광고를 수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가입 또는 특정 광고물의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심사 1) 심사 대상 (1) 광고주가 등록한 비즈채널 사이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2) 광고주가 등록한 키워드, 광고 소재 및 랜딩URL을 통해 연결되는 화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연결화면에서의 여러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심사 프로세스 (1) 광고심사는 광고주가 등록한 사이트와 키워드, 광고 소재가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에 따라 노출이 가능한지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2)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업종 확인, 사이트 판단, 기타 여러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하여 광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카카오는 등록한 키워드 및 광고 소재와 랜딩URL의 연관성,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의 부합 여부, 완성도, 기타 여러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하여 광고노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심사는 광고의 최초 등록 시 및 광고 소재 수정 시 실시되며, 심사승인 이후에도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 및 개별 서비스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광고노출이 보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 금지 행위
1) 다음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사 정책 및 기준,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에 대하여 임의 수정, 취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
(2) 노출/클릭과 같이 광고의 성과를 변경하거나 부정하게 생성시키는 경우
(3)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4) ‘카카오 키워드광고 심사정책’,개별 서비스 운영 원칙/약관,관계 법령을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5) 카카오의 정당한 광고수정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고의적으로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 개별 서비스 운영원칙/약관, 관계 법령을 악용하는 경우
(7) 기타 카카오가 판단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2) 1)항의 내용이 확인되어 광고주의 이용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집행된 기간에 상응한 환불, 보상 또는 광고기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카카오 서비스 보호
카카오 서비스 및 디자인 모방/침해 금지 1) 카카오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카카오의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카카오와 사전협의 후 사용한 경우에는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3) 광고가 아닌 카카오 서비스 내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업무방해 1) 본인 또는 제3자를 광고하기 위해 카카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관련 법령, 카카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 등을 위반하여 카카오 서비스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3.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사용성
인터넷/모바일 이용자 방해
1) 다음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
(2) 사이트 또는 어플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3) 사이트를 종료하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
(4) 사이트 접속 시 Active X 등 기타 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팝업 광고 및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
(5) 스파이웨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임의의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6) 사이트로부터 본래의 인터넷 사이트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하는 경우
(7) 특정 컴퓨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바로가기를 생성하는 경우
(9)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10)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11) 과도한 트릭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12)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문구 및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 버튼 등)
(13) 카카오 서비스의 접속 등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4)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경우
2. 인터넷/모바일 이용자 피해
1) 다음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 사이트의 관리/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이트
(2)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 안전 서비스에 의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 결제만 유도/권유하는 사이트
(3)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이트
(4) 국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언론사에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한 사이트
(5) 카카오 이용자로부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업체 및 사이트
1-3. 현행법 및 윤리 기준 준수
카카오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합리적인 구매 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자체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 Kakao 키워드광고 심사정책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6조에 따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 및 문화의 존중을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권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상품/서비스가 비즈채널, 광고 소재 또는 연결화면에서 확인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1)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정서를 해치는 광고로서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광고 사이트 및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 제공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선정/음란 광고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폭력/혐오/공포/비속 광고
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3)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ex. 오물, 수술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 등)
4) 과도한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1) '허위/과장 광고'란 광고하는 내용과 제품,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2)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3)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4)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6)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기만적인 광고
1) ‘기만적인 광고’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4)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비교 광고
1) ‘부당한 비교광고’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용역을 다른 사업자(사업자 단체, 다른 사업자 등 포함)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2) 비교 표시 광고의 심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3호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비방 광고
1) ‘비방 광고’란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추천/보증 광고
1)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3)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 문구(추천·보증 광고 표시,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및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를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5) 이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타인 권리 침해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지적 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로 판단합니다.
(1) 해당 연예인과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성명 등을 사이트 또는 광고 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2) 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동의 없이 방송, 영화 등 저작물의 캡쳐 이미지를 사이트 또는 광고소재에 사용하는 경우
(3) 저작물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Crack)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이용자의 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토마우스(오토플레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5) 위조상품(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경우
(6)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용자(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
5)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3)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4)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5)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6)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7)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종교 ·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8)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9)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0)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1)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2)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3) 저속/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14)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로 고시된 사이트,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에 따라 연령 확인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어야 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사이트 및 매체물을 뜻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근 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연령 확인 및 청소년 이용 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하여 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참조)
(1) 청소년 유해 문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청소년 유해로고
① 컬러 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 바탕에 흑색으로 표시
② 흑백 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
(3) 유해 로고와 유해 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4) 일반 사이트로 연결되는 19세 미만 나가기 기능을 구비해야 합니다.
(5)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기능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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