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피해 예방

카카오광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카카오 제휴사, 담당자, 공식 대행사 등을 사칭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안을 받으셨다면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 주세요.

1. 불법 광고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2. 불법광고영업 피해 사례

광고계정 및 광고노출/등록 정보 미제공

• 카카오광고 플랫폼에 생성된 광고계정 및 광고 등록/노출을 확인할 수 없음 • 광고 집행 데이터에 해당하는 광고보고서(맞춤보고서)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패키지상품, 프로모션 상품 제안

•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프로모션 제안 • 프리미엄링크와 Daum 관련검색어 노출 패키지 제안

월정액제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금 제시, 환불 요구 불이행

• 월정액(6개월, 1년, 2년 등)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 피해 광고주의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등 성실히 업무 불이행

카카오 광고 상품 변형 판매

•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 프리미엄링크의 상위 노출 보장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무료로 발송 가능한 기술/시스템 보유 홍보

3. 피해 신고 및 상담 안내

  • 광고대행사로부터 비정상적인 광고대행서비스를 제안 받으신 광고주께서는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 또는 고객센터 1:1문의하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는 내용은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당사의 법무 대응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카카오 광고 제휴사/대행사 사칭 업체로부터 광고 구매 및 대행 계약 권유를 받으신 경우

• 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바로가기

▶ 금전적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ㄴ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 http://www.kiaf.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ㄴ 대표전화 : 1661-5714 / 홈페이지 : http://ecmc.or.kr/onlin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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