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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스토어의 입점운영정책 및 입점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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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스토어의 입점운영정책 및 입점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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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 정책은 카카오톡 스토어의 운영 기준과 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입점 신청정보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회원의 입점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검토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❶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된 정상영업중인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및 해외 사업자는 톡스토어 판매자로 입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톡스토어 판매자로 입점할 수 없습니다.
❷ 입점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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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일부 업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후 카테고리 권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종별 추가 서류는 입점 승인 후 판매자센터 사업자 정보 관리 메뉴에서 추가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종별 추가 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판매자센터 스토어 기본정보 메뉴에서 카테고리 권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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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가 제출 서류]
[AML(고객확인제도) 이행시 제출 서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입점 신청 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 미이행 시 입점 반려 처리되므로, 아래 가이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내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가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대표자 개인 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사진, 경력, 외국인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 사용자를 특정 가능한 식별 정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발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서류 제출 시 가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❶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아래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제조사 본사
상표권 독점 계약 또는 브랜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 받은 공식 총판 또는 대행사
이 외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브랜드로 인정되는 사업자
❷ 브랜드 스토어 입점을 위해서는 유형에 따라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류 내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처리 되어야 합니다.
❶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시, 스토어명, 대표카테고리, 스토어도메인, 스토어 소개글, 프로필 이미지, 커버이미지(이하, 톡스토어 정보)는 판매자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❷ 톡스토어 정보로 다음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
과도한 특수문자, 문장부호를 사용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름과 상표, 저작물 등(상표권침해 등) ※단, 상표권,저작권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대응
이용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성 수식 문구
타인 또는 타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수식 문구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예) S급, 특A급, 커스텀급, 로스, 미러급 등)
선정, 음란, 폭력, 혐오성이 지나친 명칭
카카오 서비스 및 저작물 및 관계사처럼 표현한 문구
최상급 표현(수상의 의미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시 사용)
공식, 공인, 인증 등 관계기관에서 인증해준 표현(공식, 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시 사용)
❶ 상호, 사이트명, 브랜드명칭 및 수식어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명은 승인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❷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 고객센터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스토어명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브랜드명이 변경된 경우
자사 사이트명이 변경된 경우
❶ 스토어의 도메인은 영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중복된 도메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❷ 스토어 도메인은 승인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❶ 스토어 소개글은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이나 스토어를 소개할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❶ 프로필이미지는 스토어명 로고나 BI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슬로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❷ 프로필 이미지는 여백이 맞지 않아 스토어명 혹은 BI가 잘리는 경우, 중앙정렬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❸ 프로필이미지는 배경컬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배경색이 채워져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❹ 프로필과 커버 이미지는 깨지지 않아야 하고 눈에 띄게 해상도가 낮은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❺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❻ 선정성, 음란성, 폭력성, 혐오성 등 전 연령이 보기에 부적절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❼ 속옷 취급 스토어 - 속옷의 제품 사진, 속옷을 착용한 사람/마네킹 착용 사진은 가능하나,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확대/강조한 경우 사용 제한됩니다. 팬티는 제품 사진/마네킹 사진만 가능합니다.
❶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권리자)의 권리침해신고 서류 접수 >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요청 > 소명 여부에 따른 처리
❷ 위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에 있어 회사는 운영정책 1-2. ❶)~❷) 또는 가)~ 라)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인허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❸ 회사가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자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❹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 및 톡스토어 정보를 확인하여 피신고자가 톡스토어 입점심사정책 1-2. ❶)~❷) 또는 가)~ 라)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 회원의 톡스토어의 정보는 문자 및 숫자 조합의 임시정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톡스토어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❶ 양도인과 양수인은 카카오톡스토어 판매회원으로서 카카오톡스토어를 포함한 영업에 대한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승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❷ 양도인과 양수인은 “카카오톡스토어 판매자간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카카오 판매자 고객센터를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❸ 회사는 신청서를 검토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카카오 계정(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양도양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❹ 신청서와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검토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양도 효력발생 요청일자에 적용되지 못하고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는 대표자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내 아래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스킹해야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대표자 개인의 주소 등)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운영 정책 및 현행 법령에 따라 일부 상품군을 판매불가 상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상품등록정책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스토어 등록불가 상품 보기 > 바로가기
판매자센터 허브 페이지에서 ‘톡스토어 입점신청’ 클릭 후 카카오계정 로그인 및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카카오 계정 이메일로만 판매자 입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계정 로그인 완료 후,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 회원이 아닌 경우 통합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회원 가입’ 버튼 클릭시, 카카오 비즈니스 가입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회원 가입시 2단계 인증정보 설정이 필요합니다. 입점 후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로그인 시 매번 2단계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전화번호로 설정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설정 : 카카오톡을 연결한 카카오계정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로 설정 : 카카오톡을 연결하지 않은 카카오계정에서 2단계 인증을 등록할 경우 인증정보가 SMS로 수신됩니다.
비상용 이메일등록 : 휴대전화(카카오톡 or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연락용 이메일로 인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해당 카카오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에 동의하신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입점 신청 하시려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카카오 쇼핑 판매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쇼핑에 이미 입점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인 경우, ‘기존 그룹에 관리자 등록 요청하기’ 또는 ‘신규 그룹 생성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 전체 약관에 동의 후 입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카카오쇼핑 판매자 입점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카카오 쇼핑 판매자 입점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정보 입력 단계 화면에서는 카카오 비즈니스 회원 정보 확인, 사업자 정보 입력, 필수 입점 서류 정보 입력을 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회원 정보를 확인 합니다. 비즈니스 회원 정보는 카카오 비즈니스 내정보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쇼핑 판매자로 기입점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자 정보는 입점 승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입력 정보 : 상호명, 대표자명, 업태, 종목, 부가세 유형,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자 입력 정보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부가세 유형, 사업장 소재지
카카오 쇼핑 판매자로 기 입점된 사업자인 경우에도 판매자 입점 신청 시 필수 입점 서류는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필수 입점 서류 정보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법인사업자 필수 입점 서류 정보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업로드해주세요.
판매채널 정보 입력 단계 화면에서는 판매채널 정보, 담당자 정보, 배송/정산 정보, 스토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룹명은 내부 관리자가 판매자 그룹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매고객에게 노출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대표 전화번호/대표 이메일은 스토어 화면을 통해 구매고객에게 판매자 정보로 노출됩니다.
입점 신청 단계에서는 톡스토어 대표 담당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점 승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복수의 담당자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는 구매고객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입력 정보 : 기본 출고지, 기본 반품/교환지, 배송비 계좌, 배송방법, 배송방법, 택배사, 정산용 계좌,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입점신청단계에서는기본출고지및기본 반품/교환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고지와 반품지가 여러개인 경우 입점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판매자센터 출고/반품지 관리 메뉴에서 추가 하시면 됩니다.
배송비 계좌는 구매고객의 반품/교환 신청 화면에서 반품/교환 반송 배송비 입금 계좌로 안내 됩니다.
정산용 계좌는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입력할 수 있으며, 통장사본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스토어명과 도메인은 입점 후 임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스토어 로고나 BI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사이즈는 최소 320X320 픽셀 이상, 용량은 최대 3MB 이하의 이미지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입점신청 완료 후 고객확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고객확인제도 이행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는 담당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인의 직원 또는 관련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담당자가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카오쇼핑 판매자로 입점한 사업자에 한해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파트너스 라이브의 경우 '톡스토어' 입점 판매자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판매자 대상으로 정기/상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권한 부여 기준은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쇼라 정기 권한부여는 매월 27일에 진행됩니다.
단, 카카오쇼핑라이브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스토어는 권한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 권한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제품/특가/신규 런칭의 경우 제휴제안을 통해 추가 권한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 제휴 제안>을 통해 권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2주 ~ 최대 한달 이내에 검토가 진행됩니다.
사업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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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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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브랜드 본사 | 브랜드 대행사 또는 공식총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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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입력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인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카카오톡이 연결된 휴대폰 번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직전 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조(정의) 제 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입점 심사 시, 정산계좌 사본으로 대체) * 공동대표 : 대표자 모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명의 통장사본 (입점 심사 시, 정산계좌 사본으로 대체)
건강기능식품판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의료기기 판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주류 : 주류통신 판매 승인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위임장 (필요시)
사업자 검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출연자 명부 (필요시)
담당자 위임장 (필요시)
요청 서류 제출
국내 상표권 등록증
국내 상표권 등록증
상표권 계약서
양도인
양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수인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혹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기존 그룹에 관리자 등록 요청하기
기존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 그룹에 관리자로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그룹명을 선택하신 후 ‘등록요청’을 하시면 그룹 마스터가 승인시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규 그룹 생성하기
기존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 그룹과 분리해서 별도로 판매자 그룹을 생성하시려는 경우, ‘신규 그룹 생성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카쇼라 권한 부여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❶ 최근 3개월간(전전월 15일 ~ 당월 14일)의 톡스토어 판매활동으로 거래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주문건수 500건 이상의 스토어
❷ 카카오톡 스토어의 브랜드 스토어로 등록된 스토어
❸ 쇼핑하기 브랜드데이 진행 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