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관리

키워드 광고는 집행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캐시를 사용합니다. 광고캐시의 종류, 충전,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고캐시의 관리

1-1. 광고캐시란?

광고캐시는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에서 광고 노출로 인해 발행되는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캐시입니다.

1-2. 광고캐시의 유형

광고캐시에는 유상캐시와 무상캐시가 있습니다.

1) 유상캐시 (1) 광고주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여 직접 충전 후 사용하는 캐시를 말합니다. (2) 해외 광고주의 경우 인보이스를 통한 계좌 입금만 가능합니다.

2) 무상캐시 (1) 무상캐시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로 인해 카카오에서 지급한 광고캐시를 의미합니다. (2) 무상캐시 사용하기는 광고계정의 멤버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용일과 사용자가 기재됩니다. (3) 사용하기 버튼 클릭으로 개시된 무상캐시는 취소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4) 무상캐시는 설정된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료일의 경과와 함께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무상캐시의 경우 캐시관리에서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무상캐시 사용이 시작되며, 유상/무상캐시 모두 잔액이 존재할 경우 무상캐시가 우선적으로 소진됩니다. [경로]설정>광고캐시 관리> 무상캐시 사용현황> 사용일에서 '사용하기'버튼 클릭

1-3. 광고캐시 관리

광고캐시 관리 메뉴를 통해 캐시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캐시 일별 사용 현황: 캐시 일별 사용 현황은 상단의 ‘캐시 현황’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당일 잔액은 다음날 제공됩니다.

2)충전내역: 충전/환급/환불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근 12개월 내에서 제공합니다.

3)무상캐시 사용현황: 무상캐시 사용전/사용완료/사용만료/환급/ 회수 조회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근 12개월 내에서 제공합니다.

4)환불 처리현황: 처리중/처리완료/처리불가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근 12개월 내에서 제공합니다.

2. 광고캐시의 충전

광고캐시는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여 유상캐시를 충전할 수 있으며, 유상캐시의 충전금액은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1. 무통장입금

무통장 입금은 일회용 가상계좌를 통해 광고캐시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STEP 1.[경로] 설정> 광고캐시 관리> "충전" 버튼 클릭

STEP 2.충전금액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결수단으로 무통장입금 선택

STEP 3.[계좌정보 SMS발송]을 클릭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계좌전송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를 계정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전송합니다.

STEP 4.입금 가상계좌정보 확인

가상계좌는 발급 당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5.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 진행

1) 1회용 가상계좌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1회용 가상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면 가상계좌는 즉시 초기화됩니다. 2) 무통장입금 반영까지는 최대 30분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1회성 가상계좌는 발급 시 작성한 충전금액과 입금금액이 일치해야 충전이 가능하며, 입금금액이 상이할 경우 기타 수취 불가한 계좌로 확인되어 충전이 실패 처리됩니다. 4) 입금 마감일을 경과 할 경우, 입금 및 결제가 불가합니다.

2-2.신용카드 충전

STEP 1.[경로] 설정> 광고캐시 관리> "충전" 버튼 클릭

2-2-1. 카카오페이 카드 충전

STEP 2. 충전금액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 [카카오페이 카드] 선택

STEP 3. 카카오톡 모바일로 페이 결제 진행

2-2-2. 일반 신용카드 충전

STEP 2.충전금액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일반 신용카드 선택

STEP 3.카드결제 진행

1) 신용카드로 결제 시 충전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2) 할부결제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일부 무이자할부 이벤트 카드를 제외하고는 카드 소유자 부담으로 청구됩니다.

2-3.자동결제카드 등록

자동결제카드 기능은 6월29일(화) 오픈 되었습니다.

자동결제는 매번 직접 충전하여 잔액 관리할 필요 없이 등록한 결제카드를 통해 자동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1) 등록한 결제카드로 매일 00시부터 최대 1시간 이내로 자동결제되며, 00시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결제 예정 금액이 50만 원에 도달한 경우 자동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 하루 결제되는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할부결제는 불가합니다 3) 자동결제를 설정하였더라도 유상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 유상캐시 잔액이 우선 소진됩니다. 4) 자동결제가 실패하여 잔액부족 상태인 경우 광고는 OFF됩니다. 5) 등록한 결제카드의 한도초과, 사용불가, 분실카드 등으로 자동충전이 거절된 경우 재 설정 후 결제 가능합니다.

STEP 1.카카오계정 확인

1) 로그인한 계정과 동일한 카카오계정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결제는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신용카드 및 일반 신용카드 설정/결제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카드는 연결된 은행의 점검 시간에 영향을 받아 등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끊김 없는 광고집행을 위해 일반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TEP 2.[경로] 설정> 결제카드 관리> "카드추가+" 버튼 클릭

1) 결제카드는 마스터와 멤버 모두 등록 가능하며, 등록하는 당사자의 카카오계정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하게 됩니다. 2) 등록한 결제카드는 언제든지 변경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STEP 3. 카드 등록 확인 및 추가 등록

카드 추가 후 등록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결제 카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❶ 결제카드 관리 > 우측 “신규 카드 등록” 버튼 클릭

❷ 우측 상단 “이메일 주소” 클릭 > 내 정보 > 자동결제 카드 설정

  • 자동결제 등록한 카드의 연결된 광고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정보에 등록한 자동결제 카드는 최대 1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공용법인카드의 경우 카카오페이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내정보 > 자동결제 카드설정> [+카드추가] 클릭 > 기타결제 "신용카드 정기" 선택하여 개별 등록

STEP 4. 광고계정 내 카드 설정 : 결제카드 관리 > "카드추가+" 클릭

내 정보에 등록 된 카드를 광고계정의 카드에 설정해야 자동 결제 적용 됩니다. 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결제카드에서 결제가 실패할 경우 예비카드1> 예비카드2 순으로 결제를 시도합니다.

STEP 4. 일지출한도 설정

1) 자동결제에 한하여 하루에 설정해 놓은 금액 이상으로 결제되지 않도록 일 지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일 지출한도는 1천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1천 원 단위로만 입력합니다. 3) 일 지출한도에 도달하면 광고는 자동으로 OFF되며, OFF 시점에 노출된 광고에 대해서는 초과 과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STEP 5. 거래내역 확인 : 설정> 결제카드 관리 > 거래내역

1) 거래일시/카드 유형/카드 정보/결제 금액/결제 상태(성공/실패) 등 자동결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를 등록/변경/삭제하거나 일 지출한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시각과 담당자가 변경이력에 기재되어 이력 확인이 가능하고, 변경이력은 최근 변경된 이력 순으로 표시됩니다. [경로] 설정> 결제카드 관리> 거래 내역 및 변경이력

카카오페이 카드 연결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카드가 없거나 추가로 연결해야 할 경우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합니다. ➊ 설정> 결제카드 관리> "카드 추가 +" 클릭> 등록 ➋"등록한 자동 결제카드가 없습니다" 팝업창 표시> 확인 ➌광고계정과 연결된 카카오톡으로 서비스연결 및 카드등록 요청이 전송 ➍"앱으로 연결" 클릭> 카카오페이로 이동> 카드 등록 ➎돌아온 결제카드 관리 화면에서 "카드 추가 +" 클릭> 등록된 카드 선택하여 추가

STEP 6. 결제 카드 변경 : 결제카드 관리 > 변경할 예비카드의 ‘결제카드로 변경’ 클릭

등록된 예비카드를 결제카드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캐시의 환불

유상캐시는 충전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무상캐시는 환불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내역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3-1.환불요청

환불 요청은 광고계정의 마스터와 멤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STEP 1. [경로] 설정> 광고캐시 관리> 환불계좌 정보 "등록"

환불 계좌 등록은 마스터만 등록/삭제 가능 하며, 환불계좌 등록 시 예금주 명은 아래와 같이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개인계정은 "마스터회원 명의"와 예금주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 광고계정은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 의 사업용 계좌 혹은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3)법인사업자 광고계정은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법인"명의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STEP 2. [경로] 설정> 광고캐시 관리> "환불" 버튼 클릭

STEP 3. 환불신청액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환불 신청액 입력 시 전액 환불과 부분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액 환불 : 남은 잔액 전체 환불 요청 2) 부분 환불 : 일정 금액을 입력하여 부분 환불 요청

STEP 4. 환불승인

1) 환불 승인은 실시간 승인 처리됩니다. · 부분 환불 요청 시 즉시 승인 처리 · 전액 환불 요청 시 승인 대기 상태 > 승인 처리 (1시간 소요) 2) 환불방식 · 계좌이체 환불 : 환불 승인 완료 후 등록한 환불 계좌로 영업일 1~2일 내 환불 금액 입금 · 신용카드 환불 : 환불 승인 완료 후 영업일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 3) 카드결제 취소는 최근 1년 이내의 건만 가능하며, 이후 현금 환불만 가능합니다. 4) 탈퇴한 멤버의 신용카드 환불 요청 건은 카드결제 취소가 불가하며, 현금 환불만 가능합니다. 5) 전액/부분 환불 요청은 최근 결제 내역 순으로 환불됩니다.

STEP 5. [경로] 설정>광고캐시 관리> "환불 처리현황" 에서 상태확인

1) 처리중 : 환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처리불가 : 환불 승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3) 처리완료 : 환불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2. 환불불가

1) 등록한 환불 계좌의 정보와 실제 예금자명이 다를 경우 환불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환불 승인 시 광고계정 내 잔액이 마이너스 금액일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무상캐시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 무상캐시 사용하기

4-1. 무상캐시 사용방법

STEP 1.[경로] 설정> 광고캐시 관리> "무상캐시 사용현황"에서 사용하기 클릭

1) "사용하기" 버튼 클릭 후 개시된 무상캐시는 계정 내 반영까지 최대20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무상캐시는 설정된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만료일의 경과와 함께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무상캐시와 유상캐시가 모두 있는 경우, 무상캐시가 우선 소진됩니다. 4) 대시보드 및 보고서의 캐시의 내역은 "무상캐시+유상캐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5.세금계산서

5-1.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생성 시 등록한 사업자 번호로 매월 초 광고 소진금을 기준으로 월 1회, 전자세금계 산서 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2.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는 필수사항이므로 카카오는 광고 비용의 소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수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1) 발행 금액 : 계정별 월 1일 ~ 말일까지의 유상캐시로 소진된 광고 비용 (2) 발행 기준 : 광고계정번호 단위로 1장 발행 (3) 발행 주기 : 익월 초(영업일 기준 3일 이내) (4) 발행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법인 광고주 (5) 발행 일자 : 해당 월의 말일 (6) 발행 주체 : 광고계정의 주체로 발행

1) 월 중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자 정보로 1장 발행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관리의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광고계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5-3.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경로] 설정> "광고계정 관리" 클릭

(1) 발행 내역에서 최근 24개월까지의 발행일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총 금액,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발행 완료] [발행 실패]로 나뉘며, 총 금액란의 금액을 클릭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팝업창에서 확인합니다. (2)세금계산서 품목에는 키워드광고(광고계정번호 : 00000)가 기재되어 발행됩니다. (3)세금계산서 발행이 실패될 경우 매월 초 메일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5-4.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1) 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이메일은 첫 마스터의 메일 주소로 보여지며, 이후 마스터 권한을 이전 받은 멤버가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당월부터 적용되어 발행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변경방법 [경로] 설정> 광고계정 관리> 세금계산서> 정보> 이메일 옆 "연필" 버튼 클릭

5-5. 대행사수신 세금계산서

1)대행사 정보로 광고계정을 생성한 경우

(1) 대행사 정보로 광고계정을 생성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광고계정의 주체인 대행사로 발행됩니다. (2)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행사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발행되며, 발행 내역은 '카카오광고 에이전시'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대행사 단위의 통합발행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이메일 입력 및 저장이 불가합니다. (4) 영업권 설정이 세금계산서 주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광고주 광고계정의 세금계산서를 대행사로 위임발행 설정

(1) 위임발행이란 광고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위임발행 설정된 대행사로 발급해주는 기능입니다. (2) 키워드광고 관리자센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광고계정 마스터는 수락/거부/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임발행을 수락한 당일 00시 매출분부터 대행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4)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적용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5) 위임발행 설정된 세금계산서는 대행사 단위로 통합발행됩니다.

3) 대행사 수신의 세금계산서는 '카카오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6.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청

1) 다음의 구분과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수정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정 재발행은 분기 신고월의 9일까지의 요청 건에 대해서만 처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1) [1분기] 1월 ~ 3월 계산서 마감 : 4월 9일 마감 (2) [2분기] 4월 ~ 6월 계산서 마감 : 7월 9일 마감 (3) [3분기] 7월 ~ 9월 계산서 마감 : 10월 9일 마감 (4) [4분기] 10월 ~ 12월 계산서 마감 : 1월 9일 마감

6. 현금영수증

6-1. 현금영수증 발행기준

현금영수증은 개인 광고주의 무통장입금 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 광고주에 한하여 발급/조회 됩니다. 키워드광고 현금영수증은 소진 기준이 아닌, 충전기준으로 발급됩니다.

6-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개인광고주의 현금 충전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발행 기준 : 무통장입금(현금) 충전 (2) 발행 주기 : 충전 시점 (3) 발행 대상 : 개인광고주의 마스터 휴대폰번호

1) 광고계정 마스터의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핸드폰번호 변경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됩니다. 2) 개인 광고계정은 마스터 변경 및 타 소유주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법인/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광고계정의 본인 휴대폰 명의의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 내 비즈니스 > 상단의 "이메일주소"클릭 > 내 정보> 전화번호 [수정] 클릭하여 진행

6-3.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1) [경로] 설정> "현금영수증" 조회

(1) 발행 내역에서 최근 24개월까지 발행신청일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자진발급여부, 발행유형, 발행상태, 사유, 금액 등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발행 상태는 [IF완료] [발행 완료]로 나뉘며, 무통장 입금 후 발행상태는 IF완료에서 국세청 등록된 뒤 발행완료로 변경됩니다. (영업일 +2일 정도 소요) 예) 6월 17일 오후 2시 입금 > 6월 19일 오후 12시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완료로 변경 표기 (3) 무통장 입금한 금액에서 환불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되며, 발행유형에 [발행취소]로 표기됩니다.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 현금영수증은 광고계정 마스터의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핸드폰번호 변경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됩니다. (2) 자진발급 시 발행정보에 010-000-1234 번호로 등록되면 국세청 사이트에 방문해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자진발급 번호)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자진발급 등록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넣고 조회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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